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37,2019
판결선고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137』 - 피고인 A
피고인 운영법인 및 피고인의 지위
E 주식회사는 2007. 3. 7. 설립된 법인(설립 당시 상호: F)으로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G 주식회사는 2017. 1. 18. 설립된 법인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H은 2015. 9. 25.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 함)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I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이하 'P2P 연계대부업'이라 함)을 목적으로 2015. 10. 12.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H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개발사업의 수익성,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 상에 특정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대부업 법인인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H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P2P 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사전에 특정 차입자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심사한 뒤 해당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것으로, 현장주소, 부지 면적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라고 투자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 성명, 시공사 상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투자금으로 대출을 할 차입자 역시 특정하고 있으며, 투자금 보호 방법에 관하여서도, 대상 부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 개발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받는 등으로 투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특정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H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공사의 건축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P2P 투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차입자인 E 주식회사는 그 대출금을 사전에 주식회사 H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통해 위 회사가 제공하는 P2P 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P2P 투자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기존 투자금의 상환, 회사 일반 운영 자금 등 당초 공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통해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K이라는 제목 하에 '경기도 포천시 L 등에 신축하는 다세대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주식회사 I로부터 받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에 관한 투자금을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더라도 그 자금을 위 P2P 대출 투자상품에 공시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에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은 다른 P2P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그 외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6. 10. 17.경 무렵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주식회사 I를 통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1차) 78개 대출 투자상품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17,98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5566』- 피고인 A, C
피고인들 운영법인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H은 2015. 9. 25.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 함)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I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이하 'P2P 연계대부업'이라 함)을 목적으로 2015. 10. 12. 설립된 법인이며, E 주식회사는 2007. 3. 7. 설립된 법인(설립 당시 상호: F)으로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H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개발사업의 수익성,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 상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대부업 법인인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로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공모관계
주식회사 H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P2P 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사전에 특정 차입자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심사한 뒤 해당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것으로, 현장주소, 부지 면적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라고 투자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 성명, 시공사 상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투자금으로 대출을 할 차입자 역시 특정하고 있으며, 투자금 보호 방법에 관하여서도, 대상 부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 개발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받는 등으로 투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특정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H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공사의 건축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P2P 투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차입자인 E 주식회사는 그 대출금을 사전에 주식회사 H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와 함께 주식회사 H의 P2P 대출 플랫폼에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P2P 투자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기존 투자금의 상환 등 당초 공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하고, A는 P2P 대출금 집행 등유용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P2P 대출금 유치에 필요한 상품을 게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2018. 2. 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O이라는 제목 하에 '강원도 평창군에서 신축하는 분양형 펜션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가 위 상품에 관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E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면 A는 위 자금으로 이미 대출받은 다른 P2P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상환하는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P2P 대출 투자상품에 공시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는 A와 함께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8. 2. 1. 경 무렵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6,683회에 걸쳐 3,2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범행
C는 2018. 2. 9.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Q이라는 제목 하에 '인천시 남구 R에서 신축하는 오피스텔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위 상품에 관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E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면 피고인 A는 위 자금으로 이미 대출받은 다른 P2P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상환하는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P2P 대출 투자상품에 공시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C와 함께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2. 9.경 무렵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2차) 기재와 같이 2,29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7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주식회사 H 및 I의 대표이사이며, A는 위 제2항 기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T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U은 2018. 2.경 E 주식회사와 인천 남구 R 등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T는 공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식회사 H에 P2P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H은 2018. 2. 9.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남구 R 오피스텔 신축 공사 자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P2P 대출금 합계 34억 6,000만 원을 유치하여 그 자금을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E 주식회사의 대표 A는 위 34억 6,000만 원 중 대부분을 I 명의 계좌로 반환하여 E의 I에 대한 기존 P2P 대출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등 위 인천시 R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T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의 내용은 "T가 A와 공모하여 인천시 R 등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용도를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P2P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소속 법무이사인 변호사 V으로 하여금 같은 해 7.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이 T가 A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P2P 대출금 합계 4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와 함께 인천시 남구 R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P2P 상품 차주를 주식회사 U로 하여 유치하고 이를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뒤 E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기존 P2P 투자금의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이미 협의하였으므로 T, A로부터 위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655』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J, W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X 26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19.경부터 2018. 1. 5.경까지 근로한 Y의 체불임금 1,6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체불임금 15,769,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J, W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인천 R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Z의 2017. 11. 분 임금 8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39』- 피고인 A, D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AA아파트 AB호에 거주하면서 AC이라는 상호로 골조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2017. 6.경 E을 운영하는 A로부터 인천 서구 AD지구 다가구주택, 제주시 AE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AF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골조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AD지구에서 2017. 7. 7.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7. 8월부터 12월 임금 합계 1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74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JW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D에게 인천 서구 AD지구 다가구주택, 제주시 AE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AF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전항과 같이 D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D과 연대하여 임금 합계 134,743,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37』-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H,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H,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각 검찰 압수조서
2018. 6. 19.자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주)H 전체 P2P 대출현황 자료 검토】, 부동산 PF대출 취급현황표
수사보고(해당 사업장 현장조사 보고서 검토), 상품별 공사현장 공정률 현황, 현장조사 보고서
E(주)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결과 확인(제①보), 통합거래내역(2018-13523) 및 금융거래정보 CD 1장
범죄일람표 특정(2보), 범죄일람표
상품별 관련서류
『2018고단5566』- 피고인 A, C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J, AH의 각 법정진술
AI, AH,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주)H 전체 P2P 대출현황 자료 검토】사본, 부동산 PF대출 취급현황표 사본
수사보고(해당 사업장 현장조사 보고서 검토) 사본, 상품별 공사현장 공정률 현황, 현장조사 보고서 사본
E(주)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결과 확인(제①보) 사본
상품별 관련서류
고소장(AY)
피고인 C
증인 AJ,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3 내지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J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AJ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E(주)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결과 확인(제①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확인) 사본,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56804호 특경법위반(사기) 고소장
C, AH, AJ 간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CD 1개
상품별 관련서류
고소장(AY)
『2019고단655』-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내역
고소장
각 진정서
『2019고단692』-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139』- 피고인 A, D
피고인 D
피고인의 법정진술
BA, BB, BC, AG, D,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B 외 9명, AG 외 9명의 각 진정서
인천 AD지구 출력일보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조회
피고인 A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BA, BB, BC, AG, D,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B 외 9명, AG 외 9명의 각 진정서
인천 AD지구 출력일보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인정의 근거)
피고인 A
2019고단5137, 5566(병합) 관련
대출 용도와 목적에 맞게 대출금을 해당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75호 상품인 BF을 비롯한 21개 현장에 대한 대출금 중 총 26,593,997,624원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A, 1차) 기재 각 상품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해당 현장의 공사비가 아닌 H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0의 'E(주) 등 금융 계좌 거래내역 추적 결과 확인(제①보)' 등 참조】, 그 결과 해당 현장의 공사는 아예 착공도 하지 못하였거나 공사 진행이 현저히 지연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해당 공사비로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 해당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그 결과 완공이 지연 또는 불가능해져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 또는 분양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할 것이 예정된 P2P 대출금의 정상적인 회수가 어려워지게 된다. 당연히 투자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임에도 이를 감추고 이 사건 P2P 대출을 받은 행위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됨에 의문이 없다.
대출금의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52호(K) 상품, 94호(BG) 상품은 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담보대출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52호(K) 상품에 관하여 살핀다. 다른 상품들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대출금이 사용될 공사현장의 건축면적 등이 기재된 "사업의 개요"와 "을(차주)은 해당 대여금을 공사비로만 집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52호 상품과 관련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위 문구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별책 4권 상품별 관련서류 중 해당 부분 참조).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52호 역시 H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부동산개발을 위한 상품으로 게시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하는 P2P 상품인 점, ② H은 '52호 K 2차'라고 건설현장과 공사 내용을 개략적으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위 공사에 사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H 측(주로 C)과 대출상품과 대출금액, 대출기간, 자금 용처, 공정율, 원금 상환계획, 이자 납입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온 점(피고인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40면 등), ④ 위 대출금의 이자 외에도 따로 H에 대출금의 4% 내지 5%(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하는 고액의 플랫폼 수수료를 선납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이 P2P 방식으로 조달되고 H이 그 용도를 특정하여 게시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위 대출과정에서 해당 사업목적물 등이 기재된 '건축공사 이행약정서'를 함께 제출한 점(별책 4권 해당부분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 역시 해당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금이지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단순한 담보대출금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562면).
94호 상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상품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을(차주)은 해당 대여금을 공사비로만 집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또한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대출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감정평가액에 육박하는 BH조합이나 BI은행 등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P2P 대출을 피고인이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보고 이루어진 대출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대출은 해당 부동산개발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분양대금 등)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Project Financing(PF) 대출'로 봄이 상당하다(AH 검찰진술 등).
2019고단1139 관련
피고인은, ① D과 하도급계약 당시 그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D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 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업태가 '건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을 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16조 제1항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려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E에서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골조공사 시공에 관한 등록을 하였는지를 따로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D과 연대하여 D이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피고인 C
주장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H의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A, AJ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피고인이 A, AJ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무고 범행 관련
피고인의 진정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은 2018. 6.경 H에 약정한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E은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는데 U이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는 의미에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8. 2. 1. 경부터는 A가 H의 P2P 투자상품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의 상환, 회사 운영 자금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검찰에서의 자백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과 통화한 후 기존의 입장을 바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전부가 아닌 '2018. 2. 1.'이후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만을 인정한다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증 거기록 3,544면). 피고인은 2018. 2.경에 발생한 'BJ 상품(99호)'의 첫 연체사고 후 H에서 E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의 연체 등 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A의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3,546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변호인의 조언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진술이 구속 상태에서 H 임원들의 추가 입건을 막고 편취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거나 수사과정에서 유도되어 사실과 달리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인과 통화 후에 자백진술을 하였고, 피의사실 중 일부에 한정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도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학력, 외국계 대형 금융회사에 다니다가 H을 창업하여 경영하여 온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자백이 갖는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의 진술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으로부터 P2P 대출을 받으면서 대부분 C와 대출금의 용도를 미리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은 2016. 10. 17.부터 2018. 5. 30.경까지 H으로부터 약 927억 원의 P2P 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H의 같은 기간 전체 대출금 중 약 53%에 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H의 영업활동이나 존속이 E의 원리금 상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피고인으로서는 E의 재무 및 신용상태, 원리금 상환능력, 담보가치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대출금의 정상적인 회수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말만 믿고 재무상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A로서는 담보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H을 통하여 계속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도 피고인과 대출금의 사용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 C는 2~3개월에 한 번씩 E을 방문하여 A를 만났는데(AJ 검찰진술), 그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을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E은 2017년경의 매출액이 약 19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대출금에 붙는 연 18%의 이자와 약 5.5%에 이르는 플랫폼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웠음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검찰진술). 실제 E은 2017년경부터 H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었고, 2018. 1.경에는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H에 이자만 월 7~8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이 아닌 새로운 차입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AJ 법정진술). 그러한 이유로 A는 E이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부분을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대출 상품 중 다수가 토지소유주인 차주가 따로 있었고 E은 시공사로서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차주가 그 이자를 내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차주가 따로 있는 상품 역시 실제 대출은 E이 받는 것이었다. 다만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H의 대출금이 E에 집중되는 문제에 관하여 지적받을 것을 염려한 피고인의 요구로 E의 직원이나 A의 지인들을 명의상 차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였다(AJ 진술 등).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차주와 E의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H에서 차주의 신용이나 실제 대출의사, E에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AL, AK 등 명의상 차주들의 검찰진술), A가 피고인에게 명의상 차주가 E의 직원임을 알려 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3,53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A가 대향적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최종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신규 대출금으로 먼저 기존 대출원리금을 갚도록 하여 연체율을 낮추는 것이 H의 신인도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고율의 수수료도 챙길 수 있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그러한 이유로 E에 대출을 집중한 것으로 짐작된다). 2018. 2.경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더욱 높아졌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일시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것을 피하고 H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기존 대출금 상환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더욱 관여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신규 대출을 하지 않는 경우 기존 대출금 480억 원이 그대로 디폴트(부도)가 날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A와 신규 대출금을 모집한 뒤 이를 가지고 월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준공이 임박해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기존 미상환 P2P 대출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557면).
비록 A는 피고인과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최초로 상의한 시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변호인은 이를 이유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가 시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고인과 대출금의 사용에 관하여 빈번하게 상의하였고, 2018. 2. 경 이전까지는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법정진술도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감추었다는 취지는 아니고, "정확히 '돌려막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도 거래 경위 등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다. "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AJ의 진술
E의 경영지원본부 과장으로 일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A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가 2017년경부터 H으로부터 받은 신규 대출금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나 H의 이사인 AH에게 신규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알리기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나 AH과 나눈 문자메시지도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른바 '돌려막기')을 명확히 안 시점이나 E의 채무불이행 이후 H 직원들이 E을 방문하여 상환계획을 점검한 시기에 관하여 불확실하게 진술하기는 하였고, 변호인은 이를 이유로 AJ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J의 위와 같은 진술은, A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알고 있다고 짐작한 시기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시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답하다 생긴 결과로 보인다. H 직원들의 방문 시점에 관한 혼동 역시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AJ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A의 대출금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알면서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A, AJ, AH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보다분명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AJ와 신규 대출금의 지급 및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관하여 상의하며 E의 자금관리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A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AJ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C, AH, AJ 간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CD 1개, 피고인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AJ나 A로부터 E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받고, 신규 대출금을 집행하였으니 바로 수수료나 기존 대출금 이자를 보내달라는 내용(2018. 4. 27.자, 2018. 5. 3.자 피고인-AJ 문자메시지 등), E이 납부하여야 할 이자를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2018. 3. 26.자 AJ-AH 문자메시지 등), 신규 대출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돌려받겠다는 내용(2018. 4. 11. ~ 4. 12. AJ-AH 문자메시지), A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사용계획을 미리 알리는 내용(2018. 3. 15.자 A-피고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고, 실제 그러한 내용대로 H과 E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
변호인은, '2018. 2. 1.'은 E의 채무불이행이 최초로 발생하거나 H의 직원들이 E을 방문하여 재무상황을 점검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알고 관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검사가 이를 피고인과 A가 범행을 공모한 시기로 특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2017년 무렵에 묵시적으로라도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자백을 받아들여 위 일시를 공모 시점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H이 2018. 2. 9.경 인천 남구 R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P2P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대출금이 기존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사용될 예정임을 밝혔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실제 H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상품(308호)의 투자개요에는 "H을 통하여 조달된 대출금은 건축자금 및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위 문구를 보고 대출금 중 일부를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대출금으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고 투자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U을 차주로 한 위 대출금 전액을 위 회사를 배제하고 E의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위 상품의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상환이 어려워졌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결코 위 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가 된다.
무고 범행에 관하여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U은 인천 남구 R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E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U은 E의 권유로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대표이사인 T는 2018. 2. 9. E 사무실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 입금을 위한 통장도 개설하였음에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 ③ 이에 T는 2018. 6. 15. H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대출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에 대출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말한 사실, ④ 실제는 피고인과 A가 협의하여 위 대출금을 이미 E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T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가 A와 공모하여 대출금 40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T에 대한 진정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직상 수급인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P2P 대출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됨 / 피해자가 약 2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약 400억 원에 달함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음(E의 자산은 대부분 그 가액을 초과하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 / 잘못을 C에 미루며 반성하지 않고 있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C
사기 피해액이 80억 원을 초과함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 피고인의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업무수행이 A 사기 범행의 한 원인이 됨 / H은 A의 위 범행 과정에서 대출금의 약 5%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얻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무고 범행까지 저지름 / 잘못을 A에게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음
일부 투자자들의 선처 호소 / T에 대한 고소 취하 /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D
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
반성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무죄 부분
피고인 A(2018고단513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통해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BK이라는 제목 하에 위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주식회사 I로부터 받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7. 이에 속은 피해자 BL을 비롯한 324명으로부터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BM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8고단5566호 증거목록 순번 213). ① H이 'BK(상품번호 167호)'으로 모집하여 대출한 800,000,000원의 차주는 자신이다. ② ㈜BN을 운영하면서 위 대출금을 경기도 평택시 BO 오피스텔 건설에 실제 사용하였다. ③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M의 위와 같은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2018고단513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동시에 2013. 12. 2.경부터 E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3. 28.경 인천 광역시 서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을 통해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BP이라는 제목 하에 '제주도 BQ 타운하우스 등에 신축하는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I로부터 받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부터 2018. 3. 28.경 무렵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I를 통해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1차) 중 16,139번부터 16,371번, 16,533번부터 16,656번, 16,891번부터 17,263번, 17,264번부터 17,453번, 17,695번부터 17,999번 기재와 같이 5개 P2P 대출 투자상품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1,2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A가 H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A와 그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대출금을 기존 투자금의 상환, 회사 운영자금 등 당초 게시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A의 부탁으로 E의 명의상 주주 및 감사가 되었으나 감사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1, 2회 출근하여 E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신고와 같은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그러나 대출의 신청 및 대출금의 사용을 비롯한 E의 자금 집행은 A의 지시를 받아 AJ가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A는 제주도 서귀포시 BQ 타운하우스를 신축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1. 18. G을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BS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8. 4. 12.경에서야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A는 위 타운하우스 신축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G 명의로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이를 바로 E에 송금하여 기존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위하여 2018. 3. 28.경 작성된 'H 플랫폼 이용료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G의 대표이사로서 서명하였다(증거기록 2,318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E의 법인세 신고 업무로 바빠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311면). 대출업무를 담당한 AJ도 E이 G의 법인통장,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위 대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AJ 법정진술). 따라서 위 약정서 등에 피고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려는 A의 의도를 알면서 협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A가 2017년경 E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금을 해당 공사비가 아닌 회사 운용자금 등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출금 사용 내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심지어 A에게 그러한 상황(돌려막기를 반복하여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회사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2018고단556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무고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8고단5566호의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를 무고하였다.
판단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이 U로부터 인천 남구 R 등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A와 그 공사대금을 H을 통하여 P2P 대출을 받아 이를 E의 기존 대출금 이자 등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합계 34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8. 7. 25.경 A가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A만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A의 사기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A의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A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T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655)
피고인은 인천 서구 J, W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 경부터 2018. 9. 1. 경까지 근로한 BT의 체불임금 15,600,000원 및 퇴직금 13,442,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체불임금 60,558,060원 및 퇴직금 37,241,85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연
별지
각주1) 2016년경에 작성된 H 플랫폼 이용료 계약서(증거기록 1938면)에 따른 수수료이다.
각주2) 2017년경에 작성된 플랫폼 이용료 계약서(증거기록 1837면)에 따른 수수료이다.
각주3)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참조).
각주4) 위 상품의 만기일은 2018. 2. 7.이고, H 측에서 E에 가서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실사를 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착오로 구체적인 날짜를 잘못 진술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각주5) 피고인 A의 변호인도 동일한 주장을 한다.
각주6)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7) 중복 투자한 피해자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