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31
판결선고
2019. 8. 29.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화성시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8. 1.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의 안전관리자이다.
2019. 1. 14.자 사망사고 발생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4. 13:45경 화성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 피해자 G(남, 57세)에게 건물 좌측면 7미터 높이 상당의 외부 1단 부분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와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구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구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발판이 아닌 낙하물방지망 지지대를 밟고 이동하던 중 지지대의 경사지지용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7미터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9. 1. 21. 06:20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상 10층에서 옥탑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단부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19미터 상당의 지상 7층부 구간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 7층 테라스 구간 단부 및 지상 8층, 지상 9층, 지상 10층 슬라브 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상 6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외부 시스템 비계 작업발판 단부 및 지상 7층 엘리베이터 홀 내 실내용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각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지상 10층 및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설치된 분전반 총 3개소에 대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감전 또는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이 있는 지상 6층에서 지상 7층으로 올라가는 1번 계단실과 지상 7층 EPS실 내에서 사용 중인 가설전등 및 지상 7층 엘리베이터 홀 내 사용 중인 투광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C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현장대리인 선임 등 보고 변경 건,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 변경 건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1>,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감전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감전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판시 제1의 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연
각주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법인의 대표자 등의 양벌규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