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2
판결선고
2019. 6. 5.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G, H, I, J, K, L에 있는 M공사 중 건축 및 기계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관련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수원시 팔달구 N건물 4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M공사를 O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7. 21. 09:5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M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48세)에게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 캐노피 지붕 자재(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작업 현장 높이가 2미터 이상임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지하 주차장 램프 출입구 캐노피 지붕 자재(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부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 최상부에서 대기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3. 9미터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2018. 7. 21. 11: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작업 과정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지하주차장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코드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지하주차장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저류조 상부 개구부 덮개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장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공사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각 법인진술서
사망진단서(P)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의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임의로 분리하여 이를 지붕 철골 구조물 사이에 놓은 채 작업을 하고,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것이 보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 A, C의 과실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공사현장에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형사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용접공으로서 공사현장 경험이 많은 숙련공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안전대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피고인 A, C이나 작업반장 R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많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는 않았고, 다만 안전대를 허리에 착용하고 있었으나, 안전대의 고리를 지붕 철골구조물 등에 거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도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대신 밀짚모자를 착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채용되면서 2018. 5. 31.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받고 신규채용자 서약서 및 안전장구 수령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도 작업반장인 R만이 피고인 A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고, R이 위 안전교육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자인 2018. 7. 21.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에는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지하주차장 지붕 아래에는 약 3.6m 높이의 이동식 비계가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한 근로자인 R, S는 위 이동식 비계가 피해자가 작업할 당시에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작업반장인 R은 지하주차장 지붕 덮개 설치 작업의 이전작업인 지붕구조물 설치작업(지붕의 뼈대에 해당하는 철구조물을 아치형태로 설치하는 작업)등을 할 때 피해자가 위 이동식비계를 사용하여 용접작용을 하였고, 피해자가 지붕에 덮개를 덮는 작업을 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위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지붕의 철골구조물 사이에 가로 172cm, 세로 50cm 크기의 철제 작업발판을 깔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작업발판은 원래 이동식 비계 최상단부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다(규칙 제56조에서 비계의 구조물로 규정하고 있는 '작업발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제3항, 제29조 제3항(각 위임규정이므로 아래에서는 생략한다), 규칙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각 호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의 업무상 과실 유무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불이행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할 당시에는 이동식비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C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서는 피해자가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이 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락의 방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직접 피해자에게 안전장구 착용에 관하여 교육 또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의 지급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 인정 여부
피고인 A, C은 각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위에서 이 사건 작업 현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안전모나 안전대와 같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기온이 높아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벗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위험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피고인 C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책을 각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 캐노피 지붕 자재(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부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 최상부에서 대기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3.9미터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할 당시에는 이동식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C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피고인들이 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락의 방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