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29
판결선고
2020. 2.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P에 있는 (주)Q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화성시 R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18. 9.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 임금 합계 67,495,000원 및 근로자 총 1명의 퇴직금 합계 5,604,229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체근무기간리스트, 노무비 미지급집계표, 일용노무비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 합계액 및 피해근로자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진정취하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피해근로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이 보전되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P에 있는 (주)Q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화성시 R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7. 임금 4,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 임금 합계 130,275,000원 및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4,154,23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 제44조의 2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B, C, D, E, F, G, H, I의 각 합의서. I의 경우 진정 당시부터 진정취하에 관한 권한을 J, K, L, M, N, O으로부터 위임받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