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1.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합계 26,666,664원 및 퇴직금 24,937,524원, 2010. 5. 11.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합계 50,000,000원 및 퇴직금 26,104,823원(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6,666,664원 및 퇴직금 합계 51,042,34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2019. 11. 4.자 및 2019. 11. 5.자 제출 각 고소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