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46
판결선고
2020. 3. 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하남시 D에서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2.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신갈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및 타일·위생도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7. 25. 11:2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제2물류센터 마당에서, 샘플 작업 테이블 제작에 필요한 철근빔(각 길이 약 630cm) 1묶음 19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한 다음 이동시키기로 계획하고, 소속 근로자 피고인 B과 피해자 F(54세)에게 작업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인 G 지게차 포크에 위 철근을 실어 들어올린 후 H 1.2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적재하고자 하였으나 철근의 길이와 중량으로 인해 무게 중심이 잡히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철근빔 묶음 한쪽에 올라 앉아 무게 중심을 잡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에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작업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가 추락할 것에 대비하여 보조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옮기려는 철근빔과 지게차의 포크에 고리를 체결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고인 B은 지게차 운전자로서 피해자가 철근빔 위에서 균형을 잡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지게차 운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추락 위험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2019. 7.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빔 위에서 무게 중심을 잡다가 화물차량 적재함 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마침 당시 지게차에 실려 있던 철근빔 묶음이 화물차량 적재함 바닥으로 떨어지며 튕겨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하게 하여, 2019. 8. 2. 02:50경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높이 약 2.5미터의 부자재 창고 선반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적재창고 내 휴대용 연삭기(4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전시장 내 근로자가 분전함 내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감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 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전시장 뒤쪽 적재 창고 내 전압조정기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전시장 뒤쪽 적재 창고 내 직류아크용접기홀더에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근로자에게 감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 B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제2물류센터 마당에서 위와 같은 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G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사망진단서
의무시록사본, 각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인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차적조회(G), 운전면허상세내역, 구급활동일지, 건설기계등록증(G), 자동차등록증(H),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작업 제한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피고인 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근로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작업 제한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종업원의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 외에도 각종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배우자 K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이종 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회사의 사업규모, 재정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