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고정19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례이저장비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1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7. 24.까지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3,048,28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금품 합계 18,844,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7. 2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296,547원과 2015. 11. 2.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209,338원 등 위 2명 퇴직금 합계 16,505,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