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7. 11. 'B'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 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6. 7. 20.부터 2016. 10. 17까지 총 4회의 실업인정을 받아 3,907,41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7. 4. 24. 'C'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7. 4. 28.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6,584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7. 5. 5.부터 2017. 8. 2까지 총 4회의 실업 인정을 받아 4,192,55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16. 8. 24., 2016. 9. 21., 2017. 6. 9., 2017. 7.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직접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 대신 정보통신망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대리(출석·인터넷) 실업인정 및 허위 구직활동"을 사유로 하여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B'에서 이직 이후 실업인정에 관하여 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2,431,280원과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1,128,810원의 반환을 명하며, 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1,215,640원을 추가징수(반환금액 합계 4,289,470원)하고, 'C'에서 이직 이후 실업인정에 관하여 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2,468,950원과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1,211,180원의 반환을 명하며, 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1,304,350원을 추가징수(반환금액 합계 4,462,740원)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을 신청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노력을 신고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반드시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구직급여의 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4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실체적 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절차적 요건).
실업급여 수급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9호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급자격자'의 하나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들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은 "영 제65조 제9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 법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처럼 수급자격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이 수혜적인 급부행정작용이고 그러한 제도의 운영은 재정적인 상황 등 현실적인 여건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그 요건을 정하는 데에는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결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재취업노력을 신고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한 것과 유사하게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구직급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부정수급 여부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금 원고를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인정신청을 하게 한 이상, 원고는 법 제61, 62조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을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메일로 입사지원서 들을 제출한 IP와 실업급여 인정신청을 한 IP가 동일하여 원고의 배우자가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들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준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금 원고를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이연경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