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B(C생)은 정신장애 3급으로 원고의 아들이다.
B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B은 2017. 3. 17.경 주식회사 D에 취업 후 E점에 파견되어 보안안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13. 질병(허리디스크)을 사유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B은 위 질병을 치료중인 2018. 4. 26.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5. 15. B에 대하여 "B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8. 5. 21. B에게 "장애인 3급으로 허리디스크 치료기간인 2017. 6. 14.부터 2018. 4. 16.까지는 취업할 수 없는 경우이었음을 인정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2018. 4. 17.부터 2019. 4. 16.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종전의 취소소송의 경과
B은 2018. 5. 1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7. 3. B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B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405호로, 피고를 상대로 "B이 허리디스크로 이직하였으나 현재 치료를 마치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12. 11. "B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질병(허리디스크)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3. 확정되었다.
원고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등
원고는 2019. 2. 7.과 2019. 3. 4.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B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21.과 2019. 3.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각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3. 18. B의 보호자 자격으로 피고에게 "B이 허리디스크 치료 후 2018. 5. 20.경부터 2019. 2. 25.까지 9개월간 구직활동을 하다가 2019. 2. 25.부터 식당배달원으로 취업중이므로, 위 구직기간 9개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4. 1. B(원고) 앞으로 "민원 내용은, B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대하여 불인정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위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구직급여 소급 지급 요구는 수용될 수 없다. 한편 귀하께서 동 민원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내용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2019. 2. 25.부터 음식점 배당업무로 근로중으로 현재 실업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새로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통보하였고, 위 답변은 2019. 4.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9. 4. 11. 다시 B의 보호자 자격으로 피고에게 B의 위 구직기간 9개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9. B(원고) 앞으로 위 2019. 4. 1.자 답변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을 통보하였고, 위 답변은 2019. 4. 2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5. 7. B을 대리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구직기간 9개월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5. 14. "심사청구서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취소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재심사) 제1항 및 같은 법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이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처분청인 피고에게 이송하였다.
피고는 2019. 6. 3. B 앞으로 "귀하는 2018. 5. 15.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7. 3.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심사청구서는 같은 내용으로 이미 기각 결정을 받은 사안이므로 청구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의 요지
B이 2017. 6. 7. 주식회사 D에 취업 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2017. 6. 13. 이를 이유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경까지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완치가 되었다. B은 위 질병 완치 후 2018. 5. 20.경부터 2019. 2. 25.까지 9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2019. 2. 25.경 식당배달원으로 취업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B에게 21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B은 정신장애 3급으로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적격이 없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B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B이 정신장애로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기판력에 저촉됨
B이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405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12. 11.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 3.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B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권자가 실업의 상태에 있는 날에 대해 각각의 실업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B(또는 B을 대리한 원고)은, B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무턱대고 위 구직기간(2018. 5. 20.경부터 2019. 2. 25.까지 9개월)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것이 아니다. B(또는 B을 대리한 원고)은, 원고의 위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피고의 위 2019. 2. 21.자 및 2019. 3. 11.자 답변내용과 같이, 2018. 5. 20.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해 'B의 질병이 호전되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임' 등을 주장·소명하여 새로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새로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거나 피고가 위 새로운 구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피고의 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구직급여 지급청구 부분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직급여 청구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그리고 원고에게는 B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없다. 그리고 B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피고에게 구직급여 지급신청을 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이연경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