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8. 8. 9. 퇴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9.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원고가 체불사 업주 피고로부터 2018. 8.분 임금 2,822,580원과 해고예고수당 1,801,440원, 합계 4,624,020원(= 2,822,580원 + 1,801,4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위 임금 2,82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9. 곧바로 해고하면서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1,4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1. 28.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이 법원 2018고약19576),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2018.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4,62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2018. 5.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4일간, 2018. 7. 3.부터 같은 달 7.까지 5일간, 합계 9일을 무단결근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또한 차량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900만 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임금 등의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다거나 혹은 차량관리 소홀로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5.경 피고에게 4일간 휴식하고 대신 급여일을 뒤로 미루겠다고 얘기하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휴식하였으며 2018. 5. 4.부터 2018. 6. 3.까지의 급여 또한 2018. 6. 4.에 수령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8.로 늦추어 지급받고 그 다음 월 동안의 급여를 2018. 6. 8.부터 기산한 사실, 원고가 2018. 7.초경 피고에게 5일간 휴식하고 대신 급여일을 뒤로 미루겠다고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의 동의를 받아 휴식하였으며 2018. 6. 8.부터 2018. 7. 7.까지의 급여 또한 2018. 7. 8.에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14.로 늦추어 지급받고 그 다음의 급여를 2018. 7. 14.부터 기산한 사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차량 수리비 등은 트럭 운행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소모품 등 교체 정비에 대한 것으로 원고의 관리 소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무단결근 없이 피고와 약정한 노무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무단결근이나 차량관리 소홀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무단결근이나 차량관리 소홀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받을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 또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위 임금 등의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이석준 허서윤
각주1)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였다가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