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58,931원 및 그 중 1,962,377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2019. 4.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6,096,554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2020.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4행의 "16,076,650원"을 "16,079,65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사 정액 수당제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은 무효이어서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5. 4.경부터 2017. 10.경까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매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과 각각 항목별로 비교하여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매월 차액분을 합산하면 15,023,607원이다.
또한 퇴직일 기준 3개월간 임금의 1일 평균임금은 133,775원이고, 이에 따라 근무기간인 1,665일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8,307,017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6,079,6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2,227,367원(=18,307,017원 -16,079,6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250,974원(=15,023,607원+2,227,3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추가 근로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및 효력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행부터 제9쪽 제20행(마.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인데,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본급인 월의 통상임금을 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원고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별지 미지급 수당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의 해당 월 '시급(원)'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계산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미지급 임금(수당)
갑 2, 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연장근로'란, '휴일근로'란, '야간근로'란 각 기재와 같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그 합계액은 별지 표의 '연장근로수당(원)', '휴일근로수당(원)', '야간근로수당(원)', '연장·휴일·야간수당 합계(원)'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한편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위 각 수당액은 별지 표의 '기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원)'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월 법정수당 합계액과 실제로 지급한 월 수당액의 차액인 별지 표 '법정수당 미달액'란 기재 각 금액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의 합계 6,561,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월 각 수당 항목별로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차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액 수당제 포괄임금약정에서 지급되는 수당의 명칭은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액 수당제 포괄임금약정을 한 경우 매월 각 수당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기타 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을 때에도 사업주는 기타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 수당 제 포괄임금약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액 수당제 포괄임금약정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월 수당액 전체와 근로자의 해당 월 시간외 근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에 따라 재산정된 각 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퇴직금
피고가 미지급한 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과 기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더한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7,577,199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6,079,650원(실수령액은 퇴직금 총액 16,079,650원에서 소득세 401,280원 및 주민세 40,120원을 공제한 15,638,250원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97,549원(=17,577,199-16,07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수당) 및 퇴직금 합계 8,058,931원(=6,561,382원+1,497,549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962,37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피고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6,096,554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2. 5.부터 피고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