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노6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J, K 3인이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공동경영자들 중 1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공동경영자들 중 피고인만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라면 이 사건에 있어 유의미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200,000원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는 와중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