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원고 B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각 2021. 2. 17.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6. 3.부터 2019. 10. 31.까지 'D'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의 인력을 알선하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 B는 2019. 11. 1.부터 위 D의 사업을 양수받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바, 2019.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함)과 수원시 권선구 F 현장(이하 'F 현장'이라 함)에서 진행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위 각 공사 중 골조공사(형틀목공, 철근콘크리트, 비계)를 G에게 하도급주었고, G은 그 공사를 H에게 재하도급주었다.
원고들은 2019. 9.경 H로부터 위 각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형틀목수는 일당 20만원, 정리공은 일당 13만원으로 정하고 2019. 9. 16.부터 2019. 12. 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위 각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그 근로자들의 노임을 그시경 우선 대신 지급하였다. 그후 원고 A은 2019. 9. 위 노임 중 일부인 8,000,000원, 2019. 10.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는 2019. 11.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H 및 G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는 아니었다.
[증거 : 갑 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는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G에게, G은 H에게 순차적으로 위 각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도급준 점, H는 원고들이 위 각 공사현장에 공급한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위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원고들이 대납한 점, H 및 G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H 및 G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들이 공급하여 H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H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G에게 골조공사를 320,000,000원에 하도급주었고, G에게 2020. 1. 20. 기지급액 231,780,000원을 제외한 88,220,000원 중 비계유보금, 가설재, 펌프크장비비를 공제한 52,820,000원으로 공사비를 완결하기로 각서를 작성한 후 G의 요청으로 대리인 I에게 세후금액인 48,973,320원을 입금함으로써 G에 대한 공사지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그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0원(27,000,000원 +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원고 B에게 40,600,000원(5,200,000원 + 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원고들은 소제기후 2020. 6. 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위 인정된 청구원인을 주장하였다) 이 판결선고일인 2021.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1호 :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각주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 :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밑줄[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