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273,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음·진동·건축음향 관련 측정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방음실 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자이다.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방음실 등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C은 2014. 2. 21.부터 2014. 2. 22.까지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를 고용하여 방음실 2기를 보호하기 위한 철골 가건물 등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2. 22.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철골 가건물의 지붕 판넬 마감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다가 약 2m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중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슬관절 원인대퇴골 골절상 및 골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요양급여 67,488,760원, 휴업급여 108,972,270원, 장해급여 57,659,7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4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한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것처럼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1>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주인 피고 C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도급인인 피고 회사는 위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법령에 따라 비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고용한 피고 C은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한다. 이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위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일반적으로 작업 현장에서는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세워둔 사다리를 마주보아 사다리에 손을 잡지 않은 채 사다리를 등진 위치로 있다가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들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다리를 이용함에 있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한 점, ④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을 40%로 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4,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용접공 통계소득에 따라 월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용접공으로서 소득을 실제 얻고 있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기간(원고는 총 56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고일인 2014. 2. 22.부터 568일째 되는 날인 2015. 9. 12.을 입원치료 종료일로 본다): 100%
이후 기간
양측 족관절 및 족부 각각 15%의 영구장해로서 합산장해: 27.75%[= 15% + (1 - 0.15) × 15%]
기왕증기여도: 0%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1988년, 1995년, 2008년의 재해로 기왕장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는 1988. 7. 6. 우측 제3수지 재해, 1995. 9. 15. 우측 제3수지 재해, 2008. 11. 7. 좌측 3, 4, 5 수지 재해를 입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종골의 골절을 입은 데 따른 양측 족관절에 관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기존의 재해로 인하여 위 노동능력상실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의 장해진단서에도 기존 장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영구장해와 관련하여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221,190원(월 단위 기간 산정)이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9. 2. 28. 장해 확정 후 2019. 2. 2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108,972,270원을 지급받았고, 요양종료 후의 장해급여로 57,659,71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2019. 2. 28.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56,810,454원(위 표 순번 1 내지 11)에서 휴업급여 108,972,27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 57,410,736원(위 표 순번 12 내지 21)에서 장해급여 57,659,71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기왕개호비
원고는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면서 총 568일 동안의 개호비 54,637,278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로 받은 2,558,708원을 공제한 52,077,578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수상 후 개호가 필요하였을 수 있다는 가정적 의견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개호를 받아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부분의 향후치료비로 8,050,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5,456,290원이 된다.
순번필요일시월수호프수치
1 2023-09-21 1 14 0.6779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3,273,774원(= 향후치료비 5,456,290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위자료: 20,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273,774원(= 재산상 손해 3,273,774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2)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