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192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14,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8.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 사이클 선수로서 도로주행훈련 중이던 2020. 1. 28. 12:25경 태국 치앙마이시 1096번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피고는 2020. 1. 18.부터 같은 해 2. 25.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감독 E, 코치 F, 망인을 비롯한 선수 7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다. 사고 당일인 2020. 1. 28. 예정되어 있던 훈련은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1269번 도로를 주행하여 언덕 정상에 도착한 후 1096번 도로로 내려가 치앙마이 시내로 진입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었고, 1~2분의 간격을 두고 선수 1명씩 출발하는 방식으로 도로주행을 하였다.

2)

망인을 비롯한 선수단은 2020. 1. 28. 08:00경 훈련을 시작하여 이 사건 도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오르막길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태국인(G)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망인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태국에서의 형사판결 확정

태국인(G)은 2020. 9. 2. 치앙마이지방법원에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경적 소리를 내어 옆 차선의 다른 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21. 7. 1.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밧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2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의무가 있는데, 훈련 중인 망인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부적절한 훈련장소의 선택, 선두 차량 미배치, 사고 후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 미구비, 통역인 부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피용자인 사이클 선수단의 감독 E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망인의 소득은 기본급여, 초과근무수당, 효도수당, 성과급, 퇴직금, 가족수당을 합산하여야 하고, 사이클 선수의 가동연한은 만 40세로서 그 이후에는 감독, 코치 등의 직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망인의 위자료를 1억 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각 1/2지분씩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액 353,507,806원[= 1/2 × (일실수입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망인의 위자료 합계액 707,015,615원)]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5,000만 원을 합산한 각 403,507,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사이클은 도로주행이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망인이 통상의 방법에 따라 사이클을 이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통상의 도로 이용에 필요한 안전조치 이상의 의무 즉, 선두차량을 배치하거나 도로를 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두차량 미배치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으며 응급의료장비 구비 및 통역인을 대동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사이클 선수의 가동연한을 40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계약 체결 여부 및 연봉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산재보험금으로 지급한 257,851,28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고가 가입한 단체보험 및 H단체으로부터 3억 5,500만 원의 보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점, 태국 현지 차량렌트업체에서 원고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인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과 갑 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산 중턱에 위치한 왕복 2차선의 경사도가 있는 커브길로, 중앙분리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커브길에서는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가 훈련 중인 선수단의 자전거를 늦게 확인할 수 있고, 내리막길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 역시 맞은편의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곧바로 제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수단 감독으로서는 선수들이 운행 중인 사이클 앞뒤로 차량을 배치하고 사이클 훈련 중임을 표시, 경적, 비상등 등으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이클 선수단이 도로주행 중임을 알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➀ 이 사건 도로에서 1~2분의 간격으로 선수 1명씩 출발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였고, 선수단의 선두에 차량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사이클 훈련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➁ 망인은 2020. 1. 2. 피고 소속 선수단으로 입사한 후 치앙마이 전지훈련에 처음 참가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주행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망인에 대해 특별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구두로 주의할 것을 지시하고 다른 선수와 같이 주행하도록 하였을 뿐, 별도의 표식이나 차량 배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➂ 선수 1명씩 주행하는 방식의 훈련에서 그 간격 사이마다 차량을 배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는 주장하나, 사고 위험이 큰, 커브길이 많고 경사도가 있는 산악도로에서 선수단이 무리지어 주행하면서 그 앞뒤에서 차량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반드시 선수 1명씩 주행하는 방식으로 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피용자 감독 E가 망인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의 사용자로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다른 참가자와 경쟁하는 대회가 아니라 훈련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내리막길 및 커브가 있는 구간으로서 망인으로서도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여 주행하였다면 그 차량을 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또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손해액의 산정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의 돈은 버리기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남

· 생년월일: I생

· 사고일자: 2020. 1. 28.

· 기대여명: 62.67년

· 생계비 : 월 평균소득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이클 선수로서의 월 소득

월 기본급여가 3,648,750원이고, 효도수당으로 연간 4,560,937원(월 급여액 125%의 1/3, 연간 3회)을 지급받게 되므로 월 380,077원이 가산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급여규정 제수당지급기준표(을 제17호증)에 의하면,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의 부와 55세 이상의 모가 있는 경우 인당 월 2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게 되고(을 제17호증 급여규정 별표6 제수당지급기준표), 망인의 부는 J생, 모는 K생이므로, 망인은 2028년 2월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8년 6월분부터는 2만 원, 2031년 3월분부터는 4만 원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과 피고 사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일용 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그 계약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사이클선수의 가동연한까지는 여전히 피고 소속 사이클 선수 또는 다른 실업팀의 사이클선수 등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위와 같은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망인이 선수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도 지도자, 감독 등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원고들은 주장하나, 사이클 선수의 은퇴 후 지도자, 감독으로서 일할 수 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월 소득으로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원고들은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➀ 갑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이클 선수단 연봉책정기준에 의하면 경기실적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등급 적용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예상 인건비 지급서에 2020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37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사이클 선수들은 S, A, B, C, D의 등급 중 한 등급을 받게 되는데, 성과연봉이 지급되는 등급의 범위 및 등급별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성과급은 예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된 성과급 총액이 매해 변동(증가 또는 감소)되어 왔던 점, 피고가 내부규정에 의하여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향후 성과급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성과급을 망인의 소득으로 합산, 산정할 수 없다.

➁ 초과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위 수당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➂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망인이 장래에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연차수당이 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동연한

사이클 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40대 146명, 50대 3명이고, 프로야구 선수의 가동연한이 40세인 점을 고려하면 사이클 선수의 가동연한이 40세라고 원고들은 주장하나, 이 법원의 H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실업팀으로 등록된 남자 사이클 선수는 118명인데 선수들의 나이 분포는 만 19세 ~ 만 35세인 사실이 인정되고, 신체적 능력이 중요한 사이클 스포츠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이클 선수의 가동연한은 만 36세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 36세가 되는 다음 날부터 만 65세(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가 되는 2066. 3. 7.까지는 월 22일씩 도시 일용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합계액 593,862,250원이 된다.

(4)

일실퇴직금 37,585,314원

원고들은 망인의 퇴직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연봉제 대상자 및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으로 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실(보수규정 제34조)이 인정되므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금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37,585,314원이 된다.

(5)

결국,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의 합계액은 631,447,564원이고, 앞서 본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른 위 손해액은 442,013,294원(= 70% × 631,447,564원)이다.

나)

공제

갑 제17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에게 유족일시금 및 장의비로 257,851,28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 중 241,984,260원(원고들에게 각 120,992,130원)은 유족일시금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차액 15,867,020원은 장의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장의비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적극적 손해를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극적 손해 또는 위자료에서 위 장의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일시금 241,984,260원만 위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을 제12,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으로부터 합계 3억 5,500만 원(상해보험 2억 원, 운전자보험 5,500만 원, 스포츠여행자공제보험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1,0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마)

상속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지분이 각 1/2이므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유족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 소극적 손해 200,029,034원, 위자료 10,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105,014,517원을 각 상속하게 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105,014,517원과 고유의 위자료 각 500만 원을 합한 각 110,014,517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김보현 전지은

각주1) 피고는 선두와 후미에 차량을 배치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선두 차량의 미배치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1. 10. 12.자 준비서면).

각주2) 원고들은 효도수당으로 월 380,077원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금원보다 많은 연간 4,560,938원(월 380,078원)의 효도수당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380,077원으로 산정한다.

각주3) 원고들은 1년마다 1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함을 전제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으로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일실수입액 산정의 기초사실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참조),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기로 한다.

각주4) 월할계산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