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0가합322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3.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2013. 2. 1.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5. 1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고 2017. 5. 17.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취임한 후, 2020. 7. 30.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년 7월말 피고의 이사장 및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에서 사임한 후 2020. 8. 31.까지 일반 의사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8월분 임금 17,5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사장 및 병원장 사임 후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원고가 2020. 7. 30.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다),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병원장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0. 5. 12. 이사회에서 2020. 7. 31.자로 병원장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병원장 업무 위임계약은 2020. 7. 31.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9, 12 내지 14호증, 을 제8,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8. 31.까지 의사로서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6.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정형외과의사로 근무하면서 진료과장, 진료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고, 2013. 2. 1. 병원장에 취임하면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병원장 취임 전후에 걸쳐 병원장으로서의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태로 진료 업무를 수행해왔다. 따라서 의사로서의 근로관계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병원장 업무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로서의 근로관계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2020. 5. 12.자 이사회에서 2020. 7. 31.자로 병원장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2020. 7. 30.자 이사회에서 이사와 이사장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시 이사회의사록에는 원고가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의 2020. 6. 19.자 이사회에서 E이 신임 병원장으로 선임되어 2020. 8. 1.부터 재직하는 것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입장에서도 병원장 업무의 인수인계, 예약 환자에 대한 잔여 진료 업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2020. 7. 31. 이후 곧바로 모든 업무에서 사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4 실제로 원고는 병원장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2020. 8. 3.(월), 2020. 8. 4. (화)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는 2020. 7. 30.경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2020. 8. 4. 퇴직) F에게 2020. 8. 31.자로 사직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 시점까지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이 같은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휴가계나 사직서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직 행정부장이 작성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를 탄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6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후 피고에게 2020년 8월분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산을 위해 8월분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스스로 2020년 8월분 급여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피고의 신고에 따라 원고의 자격상실일이 2020. 8. 1.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반면 피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2020. 9. 7. 원고가 2020. 8. 31.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의약사 인력 현황 변경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신고가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를 위한 행정 절차로서 청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신고에 불과하여 실제 재직 여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원고의 재직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로부터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을 때에는 원고의 재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8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2020. 8. 3.(월)과 2020. 8. 4.(화) 출근하였고 그 외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병원의 의사회 근무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유급휴가로서 토요 휴무(과별 월 1회), 반일 휴무(4년차 이상 고정 토요 휴무 1일 + 반일 휴무 3일), 정기 휴가(총 10일), 학회 휴가(연간 2일), 안식년 휴가(14일, 정기 휴가 10일에 이어서 사용 가능)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20년 8월에 안식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밖에 정기 휴가나 토요 휴무, 반일 휴무까지 고려하였을 경우, 2020년 8월 근무일수(토요일 포함 26일, 광복절 또는 대체공휴일 제외 시 25일) 중 출근한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는 유급휴가로 충족될 수 있다고 보인다.

2)

2020년 8월분 급여의 액수 및 지급기일 갑 제9호증의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병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으로 월 1,757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1 원고가 진료과장, 진료부장 등의 직책으로 일반 의사로서 근무하다가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할 당시 병원장으로서의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진료 등 의사로서의 업무는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2 원고가 병원장 취임 후 기존의 진료 업무 외에 병원장으로서의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된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사장과 병원장의 직에서 사임하고 일반 의사로서 재직한 2020년 8월의 기본급 역시 1,757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진료과장 또는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고의 병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제7조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인사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은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7일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년 8월의 기본급 1,757만 원의 지급기일을 2020. 8. 27.(목)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57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390,301,328원(= 퇴직 전 3년 간 총급여의 연 평균 환산액 269,173,333원 × 1/10 × 2006. 3. 1.부터 2020. 8. 31.까지의 재직연수 14.5)<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유효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일반 진료의사로 근무하던 당시는 물론 병원장이나 이사장의 직을 가지고 있던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금 115,477,161원(2016. 3. 1.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전인 2019. 3. 28.까지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118,070,038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2,592,877원을 공제한 금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118,500,380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2019. 3. 29.부터 2020. 8. 31.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149,707,503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31,207,123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원 지위에 기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4, 5호증,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원장임면규정, 원장업무위임계약서 등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의 이사회는 2013. 11. 26.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안)에 관한 심의 및 제정 안건을 부의하였으나 추후에 제정하기로 하는 의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의 이사회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 등을 제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2013. 11. 26.자 이사회 의결 후 장기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 이후에 다수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배부한 자료집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안)이 수록되어 있었던 점, 2015. 12. 14.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병원장 연임을 의결하면서 ‘병원장 퇴직금 문제는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의결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이사회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가 2013. 11. 26.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안)에 관하여 심의를 한 다음 명시적으로 추후에 제정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그 제정을 위해서는 후속 이사회에서 명시적으로 위 지급규정(안)의 심의 및 제정 안건을 부의하고 승인하는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단지 원고 주장과 같이 장기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거나 이사회 논의 자료집에 위 지급규정(안)이 수록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서 병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고, 2015. 12. 14.자 이사회에서 ‘병원장 퇴직금 문제는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이라는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결 내용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병원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단지 지급시기만을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장은 이 사건 병원의 기관이고 이사는 피고라는 재단의 기관으로 구별되어 ‘병원장 퇴직금 문제’에 관한 의결로써 임원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승인하였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퇴직금 지급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거나 승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근로자 지위에 기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의 등기이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병원장 취임 전 기간 원고는 2013. 6.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3. 2. 1. 병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진료과장, 진료부장 등의 직책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기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병원장 취임 이후 이사장 취임 전 기간 원고가 2013. 2. 1. 병원장으로, 2013. 5. 14. 피고의 이사로 각 취임한 이후 2017. 5. 17.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 내지 25호증, 을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병원장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피고(병원장)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피고(이사장)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서 보는 것처럼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병원장으로서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병원장 취임 전과 마찬가지로 정형외과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진료 업무의 수행 정도, 시간 등에 있어 병원장 취임 전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측면에서도, 병원장 취임 전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장 취임 후에도 병원장 업무 위임계약에서 정한 고정적인 위임보수를 지급받았다. 3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병원장 업무 위임계약(제5조)에 따르면, 원고는 병원장으로서의 총괄 대표 업무, 근로자 모집‧채용‧퇴직 관련 사용자로서의 업무, 병원 운영에 관한 행정‧진료‧교육 및 대외 관계에 따른 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피고에게서 위임받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계약서에는 “을”에게, 즉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위임된 업무의 진행 사항을 월 단위로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의 이사회 운영규정(제5조 제6, 7항)은 병원장으로 하여금 1,000만 원 이상의 지출경비를 재무이사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도록 하며, 피고의 원장임면규정(제5, 6조)은 병원장으로 하여금 이사 또는 이사회가 요청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설명 하고, 진료부 의사의 임명‧해임‧연봉을 이사장 및 재무이사와 수시로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병원장으로서 회계보고, 가결산 보고, 진료과목별 진료수익 보고 등 각종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장에게 이메일로 진료 수익, 진료 실적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감사 지적 사항,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수시로 보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카드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카드별 사용내역 제출, 인사관리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병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사로서의 지위도 겸유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사로서 피고의 경영 사항에 관한 의결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이사회운영규정에서 병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5조 제2항).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였을 당시 병원장으로서 보고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6 피고는 2013. 3. 2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는데, 그 가입자명부에는 원고가 2013. 3. 29. 직원으로서 가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사장 취임 이후 기간 원고가 2017. 5. 17.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병원장과 이사장직을 겸임하며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15,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사와 병원장을 겸직하던 시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병원장으로서 각종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사장과 병원장을 겸직하게 된 이후에는 원고가 아닌 병원행정부장이 위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1개월 후 이사회 보고나 논의 없이 외부 업체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경영컨설팅 업체의 대표 등이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병원의 경영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3 2020년 1월 이후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가 이사장과 병원장을 겸임하는 데 대하여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겸임 금지 규정을 두도록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러한 논의와 규정 개정을 반대하면서 병원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관련 논의를 미루는 취지의 의견을 고수하였다. 결국에는 2020. 4. 29. 이사회에서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이 통과되고 2020. 5. 12. 이사회에서 원고가 2020. 7. 31.자로 병원장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2020. 7. 30. 이사회에서 원고가 이사와 이사장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겸임 금지를 둘러싼 이사회 논의와 의결 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지 피고의 이사회에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의 이사회운영규정은 병원장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적 지출을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제5조 제6항), 원고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이러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리모델링공사비용 등을 집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1년 후인 2018년 5월경부터 기본급여 외에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수백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러한 기타소득의 지급 근거와 경위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병원장으로서의 직무 수당이라고 주장하는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지급 시점과 액수 측면에서 병원장 직무 수당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사회나 다른 이사들이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사장 퇴임 후 기간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20. 7. 30. 이사장에서 퇴임하고 2020. 7. 31. 병원장에서 퇴임하여 2020. 8. 31.까지 일반 의사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병원장(2020. 7. 31.) 또는 일반 의사(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의 지위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앞서 원고가 일반 의사와 병원장의 지위에 있던 기간과 관련하여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의 기간(2006. 3. 1. ~ 2017. 5. 16.)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근무시작일인 2016. 3. 1.부터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7. 5. 16.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일반 진료의사로 근무하던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인사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제7조), 원고가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체결한 병원장 업무 위임계약에는 일반적 인사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일반적 인사 규정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에 관한 일반적 인사 규정과 관련하여, 을 제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제도를 두다가 2013. 3. 2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 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에 관하여, 피고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2013. 3. 29.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만 가입대상자로 한정하면서, 급여 지급사유로 ‘퇴직 해고 등의 사유로 이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제6조, 제9조, 제20조)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경우,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이 지급사유로 정한 ‘퇴직, 해고, 사망’은 모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유에 해당하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7. 5. 17.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이는 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퇴직, 해고, 사망’에 준하는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원고의 이사장 취임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이 급여 지급사유로 정한 ‘퇴직 해고 등의 사유로 이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이사장에 취임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2013. 3. 2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2013. 3. 2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금 청구권과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금 청구권(이하 통칭할 때에는 ‘퇴직금 청구권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원고가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의 기간(2006. 3. 1. ~ 2017. 5. 16.)에 관하여 구하는 퇴직금 청구권 등은 퇴직급여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경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사장 취임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퇴직, 해고, 사망’에 준하는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장 취임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경우,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이 사용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하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1 같은 조 제5항이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시 부담금 미납분을 정산하도록 하면서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점, 2 퇴직금청구권의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최종 퇴직(근로관계 종료)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것에 비추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의 기초자산이 될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해 퇴직(근로관계 종료) 시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는 점, 3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부담금의 납입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발생 시점과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 역시 원고의 이사장 취임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3)

이와 같이 원고가 2017. 5. 17.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이때부터 퇴직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0.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3>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을 제9, 12,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7. 5. 17.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의 이사회에서도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등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이사회가 2015. 12. 14. 원고의 병원장 연임을 의결하면서 ‘병원장 퇴직금 문제는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나, 이는 단지 퇴직금 논의를 보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단지 지급시기만을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위 2015. 12. 14.자 이사회를 비롯하여 피고의 이사회에서 수차례 병원장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이나 논의를 하는 데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없었다. 한편, 원고가 피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적자 누적, 임금 삭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퇴직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의 합의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대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도 없다. 그 밖에 객관적으로 원고가 퇴직금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는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6월경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다른 의사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 측 입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 그러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관한 원고의 진의와는 상관없이 원고는 퇴직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와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회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분명한 의사나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가 쉽사리 퇴직금 청구권 등의 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신뢰하지는 않으리라 보이는데, 피고의 이사회가 그러한 분명한 의사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이 사건 병원에서 병원장과 이사장을 겸임하는 등 원고와 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없어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의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될 사정도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가 피고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의 기간(2006. 3. 1. ~ 2017. 5. 15.)에 관한 퇴직금 청구권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이사장의 지위에 있던 기간(2017. 5. 17. ~ 2020. 7. 30.)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7. 5. 17.부터 퇴임한 2020. 7. 30.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가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의 기간(

피고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의 기간(2006. 3. 1. ~ 2017. 5. 15.)에 관한 퇴직금 청구권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이사장의 지위에 있던 기간(2017. 5. 17. ~ 2020. 7. 30.)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7. 5. 17.부터 퇴임한 2020. 7. 30.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가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의 기간(2020. 7. 31. ~ 2020. 8. 31.)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7. 5. 17.부터 퇴임한 2020. 7. 30.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전에 진료과장, 진료부장, 병원장 등의 지위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일반 진료의사로 근무하던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인사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이는 원고가 병원장과 이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일반 의사로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퇴직금에 관한 일반적 인사 규정으로,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이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2013. 3. 29.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만 가입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2020. 7. 30.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병원장(2020. 7. 31.) 또는 일반 의사(2020. 8. 1. ~ 2020. 8. 31.)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서경민 조용민 각주1) 임금 청구 부분의 청구금액 17,570,000원과 퇴직금 청구 부분 중 임원 지위에 기한 청구금액 390,301,328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2) 위 식을 계산하면 390,301,332원(원 미만 버림)이 되나, 원고는 269,173,333원에 1/10을 곱하여 26,917,333원(원 미만 버림)을 산출한 후 여기에 14.5를 곱하여 390,301,328원(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였다. 각주3) 원고는 병원장 취임시점인 2013. 2. 1.부터 퇴직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이사회가 2015. 12. 14. 원고의 병원장 연임을 의결하면서 ‘병원장 퇴직금 문제는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의결을 한 점을 근거로 채무승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이사장 취임시점인 2017. 5. 17.부터 진행하는 퇴직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인지는 불명확하나, 그러한 주장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