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4, 7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21,2020
판결선고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42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5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2020고단125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입금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임금확인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2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2017.경부터 2019.경 사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년 전부터 시작된 운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미지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최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피고인도 자금이 마련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742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0 고단125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