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66
판결선고
2020. 10.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 1층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판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9. 7. 임금 2,261,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13,442,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6,136,8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35,1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피고인의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이고, 같은 시기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으로 벌금 합계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에 대한 금품 합계 4,820,331원, 퇴직금 9,843,8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합계 25,582,589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498,9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항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