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291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1월 임금 145,161원, 퇴직위로금 9,000,000원, 기타 경비 2,500,000원 및 퇴직금 63,225,133원의 합계 74,870,294원과 2011. 10. 1.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8,409,76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D,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