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90
판결선고
2020. 10. 7.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C에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69. 7. 29.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공사」를 F으로부터 17,4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7. 6. 13.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소속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G 사망 관련 범행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한편,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피해자 G(남, 36세), H 등에게 장례식장 지하 3층 전기실 배전반(높이 약 2.56미터, 폭 약 2미터, 길이 약 8미터) 상부에서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G과 H 등이 배전반 상부에서 위 작업을 한 후, 배전반 하부에서 후속 작업을 하기 위해 A형 이동식 사다리(높이 약 2.6미터)를 통해 배전반 하부로 내려오도록 하였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장례식장 지하 3층 전기실 배전반 상부의 단부에서 약 30~40센티미터의 간격을 두고 발판사이 간격이 약 25센티미터에 불과한 위 사다리를 설치한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위 배전반 상부에서 A형 이동식 사다리를 통해 배전반 하부로 내려오던 피해자가 사다리 5단 디딤대(높이 약 1.6미터)에 발이 걸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9. 11. 3. 07:35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부터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시 위 현장 본관동 지하 3층 자재야적장에 놓여있는 케이블드럼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부터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현장 본관동 지하 3층 2번 램프 앞 배수펌프 개구부 덮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부터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현장 본관동 지하 3층 자재보관용 훅걸이용 윈치에 해지 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부터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현장 본관동 4층 C존 전망 E/V 옆 고소작업대(기종: STAR6)에 끼임 충돌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 표시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부터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위 현장 본관동 지하 3층 자재보관실 내 가설 등에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조치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관리책임자선임 신고서, -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업장등록증
각 현장사진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