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48
판결선고
2020. 11. 1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성시 G에서 'C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소속 'C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화성시 H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C주식회사공장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부문을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C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철골공사 부문'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6. 15: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지상 8m 가량의 작업 장소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H빔 지붕 철골 조립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높이 약 8m의 장소에서 철골조립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그 중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차랑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높이 약 8m의 장소에서 철골조립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동 1층 단부, 공장동 1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 분전반 및 작업장 분전반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작업장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확인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각 -하도급계약서, - 도급계약서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들은 사업장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 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