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단54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LPG가스 용기 전도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