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LPG가스 용기 전도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3
판결선고
2020. 5. 2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회사 소속 생산부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생산부의 안전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9. 7. 1. 23:50경 C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3세, E)에게 기능성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는 기계인 압출기에 원료인 레진을 집어넣고, 압출기 내부에서 열을 가하여 이를 녹여 얇은 비닐로 뽑아낸 후 재단 및 포장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해당 기계는 전기를 이용해 열을 가하여 레진을 녹이는 것으로 이에 연결된 전선이 다수 있었는데 이러한 전선이 뜨거운 압출기 근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피고인 B과 실제 작업을 지휘하는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압출기에 연결된 전선들이 전기적 발열이나 외부적 가열 또는 그 밖의 작업 요인 등으로 인해 벗겨져 있는지, 다른 철제구조물과 접촉이 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지 등 누전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누전이 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위 압출기의 380V 스크류 헤드 히터 전선 접속단자와 다이스 히터 전선 접속단자, 스크류 헤드 히터 내열전선의 도체 등 3개소 충전부를 절연덮개나 폐쇄형 외함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절연피복이 손상된 위 내열전선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불상의 이유로 압출기의 충전부 또는 압출기 자체에 오른손을 접촉하여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9. 7. 2. 00:48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부터 2019. 8. 7.까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압출 1, 2, 3, 10호기의 측면 계단 및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출 2호기 후면 원료저장고 난간구간 및 2층 난간구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 가공 2호기 회전축, 반접이 체인부, 와인더 V벨트, 라미기 동력전 달체인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2층 분전반, 라미기 제어판넬, 반접기 단자박스 등 3개소의 충전부가 절연덮개나 폐쇄형 외함구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A자형 사다리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프레샤실 작업장 바닥이 파손 및 함몰되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전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전도의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 기계,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크레인 등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0.49톤 호이스트에 비상정지장치버튼 및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합실에 자재를 안전조치 없이 3단 적재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출장복명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 완료보고 및 결과물 제출의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법안정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회사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1억 5,500만 원 가량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 2,000만 원 남짓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함과 아울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부터 2019. 8. 7.까지 c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LPG가스 용기에 전도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주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51호) 제234조 제3호에서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업장 내 근로자 숙소의 외벽에 놓여 있던 2개의 LPG가스 용기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LPG가스 용기 2개가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