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F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E을 금고 8월,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D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F,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D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기초사실]
피고인 D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G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며 LH로부터 화성시 H 소재 ‘I 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피고인 C는 D주식회 사 소속 위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사람, 피고인 F는 D주식회사 소속 위 공사 안전관리자인 사람, 피고인 B주식회사는 하남시 J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며 D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문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피고인 A는B주식회사 소속 위 공사 현장소장이자 토목공사 부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 피고인 E은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관로 터파기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2019. 8.경부터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의 맨홀 인입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진행 구간에 따라 맨홀 인입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E은 2019. 10. 11.경 슬링벨트가 아닌 PE 로프를 사용하여 맨홀인입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고인 D주식회사 소속 안전관리자 K으로부터 슬링벨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기에,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이 근로자들이 PE 로프를 슬링벨트와 혼합하여 사용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0. 19. 08:10경 위 공사 현장 L동 앞에서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남, 57세)과 맨홀 인입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2019. 10. 11.경 PE 로프를 이용하여 맨홀 인입 작업을 수행하던 중 K에게 적발되어 PE 로프가 아닌 규격에 맞는 슬링벨트를 사용할 것을 지적 받은 사정이 있기에 규격에 맞는 슬링벨트가 아닌 PE 로프를 사용할 경우 맨홀 양중 작업 과정에서 PE 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끊어지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양중 작업 도중 하단에 위치한 피해자의 작업 위치를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맨홀에 부딪치거나 깔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규격에 맞는 슬링벨트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작업 위치를 안전하게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재창고에 위치한 슬링벨트를 가지러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주변에 떨어져 있던 PE 로프를 주워 맨홀 인양 작업에 사용하고 위 맨홀 인양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맨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PE 로프가 끊어져 맨홀이 추락하며 하부에서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가 흉부외상에 따른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E로 하여금 맨홀 인입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장소와 같이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지정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이를 지휘하도록 하며, 규격에 맞는 슬링벨트를 사용하도록 감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정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자들로 하여금 적합한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 등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PE 로프를 사용하여 맨홀 인양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맨홀이 추락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외상에 따른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C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는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맨홀 인입 작업을 수행하도록 총괄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E의 맨홀 인입 작업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되었다.
E 등 B 소속 근로자들은 2019. 10. 11.경 작업계획서에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PE 로프를 이용하여 맨홀 인입 작업을 수행하여 피고인들 소속 D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안전 관련 지적을 받은 사정이 있기에 피고인들로서는 위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B주식회사에 위 공사 중 토목 공사를 하도급 준 D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F는 B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지정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이를 지휘하도록 하고, 규격에 맞는 슬링벨트를 사용하도록 감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자들로 하여금 적합한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 등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PE 로프를 사용하여 맨홀 인양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맨홀이 추락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가 흉부외상에 따른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급인으로서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특별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0. 22.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N동 O호 - P호 사이 계단실 시스템 비계 부위에 근로자 추락 방지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Q동 옥탑층(높이 42m) 안전난간을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R동 9층, 10층 배관 슬라브, 트레이 개구부, Q동 옥상층 개구부, 14층, 15층 개구부, 12층 내지 15층 배관 슬라브 개구부, S동 복층 개구부에 낙하물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R동 외부 강관 비계, 8층 브릿지 구간 단부, Q동 갱폼 최상단 발판, R동 리프트 인근 작업 구간 등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Q동 15층 옥상 출입구로 통하는 장소, 9층 옥상 외부 비계, 게스트하우스시스템비계 내부, R동 출입구 강관비계 내부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T동 O호 데크 구간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T동 진입 계단 측면, U동 복층 계단 측면, 옥상 연 결계단 측면, S동 옥상 연결계단 측면, 복층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하는 경우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R동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데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R동 출입구 높이 5m 가량의 강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R동 9층, T동, N동, V동 2층 데크 구간, V동 발코니 단부 등에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 위험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N동 2층계단실 시스템 비계 단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를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Q동 옥탐 코어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L동 2층 말비계 전도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 방지를 위해 이동식 비계 바퀴를 고정시키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건강케어센터 1층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U동 높이 1.8m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관리사무소 동 핸드그라인더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해체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케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위 현장 L동 맨홀 인양작업 시 양중기가 아닌 전도의 위험이 있는 굴삭기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연물이 있는 R동 W호 세대 복도에서 철물 절단 작업을 하면서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해 감전 방지를 위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X동 분전함 내부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전기기계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R동 12층 분전반 금속제 외피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설치된 접지에 대해 적정상태유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Y동 11층 TPS 앞 접지형 콘센트에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L동 지하주차장 입구 가설전등, U동 2층 중앙계단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파이프서포트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드는 등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R동 옥탑 계단실 파이프서포트에 수평연결재를 2m 이내마다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갱폼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에 있어 이상 유무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Z동 19층 갱폼 상부 케이지 최하단 고정 볼트, AA동 후면 갱폼 1단 하부 고정 볼트가 누락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 중량물 취급 시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해 중량물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R동 앞 경사면 가스배관, AB동 외부경사면 흄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26)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 취급시 물질명,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현장 아스팔트 프라이머 용도로 특별관리물질인 벤젠을 취급하면서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C, F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M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