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3. 선고 2020고정18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C호에 있는 D 동탄능동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월 주휴수당 11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주휴수당 합계 4,167,000원과 2019년 12월 임금 714,000원 총합 4,88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9.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03,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9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