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나2103 판결

20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38,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C편의점 D점'에서 2008. 5. 10.부터 근무하다가 2018. 10. 13.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5,858,81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585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58,814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30.부터(원고가 퇴직한 2018. 10. 13.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28.은 일요일이므로 14일의 기간은 월요일인 2018. 10. 29. 만료한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15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16만 원씩 합계 192만 원을, 2018. 1. 1.부터 2018. 10. 30.까지는 월 17만 원씩 합계17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합계 542만 원(= 180만 원 + 192만 원 + 17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원고의 퇴직금 43만 원(= 585만 원 - 542만 원)을 초과한 73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항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 2012다15886(반소) 판결 등 참조].

(2)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1. 계약 연봉금액 1,800만 원, 월급 135만 원, 퇴직금 15만 원으로 기재된 연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와 비교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열세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인 피고는 관련 서류를 갖추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원고에 대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월급과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향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어 부당이득의반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강행 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월급과 퇴직금이 구분하여 기재된 이 사건 연봉계약서가 원고의 퇴직금 분할 지급 요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연봉금액 및 월 급여액을 정한 다음 역산하여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어서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원고가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42만 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3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73만 원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5,858,814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5. 7.까지 발생한 이자609,958원(= 5,858,814원 × 20% × 190/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20,042원(= 730,000원 - 609,958원)이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변제 항변은 위 120,042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738,772원(= 5,858,814원 - 120,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앞서 제1.나.1)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4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앞서 제1.나.1)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퇴직금의 변제를 위하여 73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6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42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제1.나.2)가)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54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퇴직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73만 원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이자 609,958원 및 미직금 퇴직금 원금 120,042원의 변제에 충당되었음은 앞서 제1.나.2)나)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변제금 73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