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46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0. 8. 24.부터 2011. 3.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합계 6,86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적이 없을뿐더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도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제1항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규정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규정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2)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30., 2011. 1. 3., 2011. 4. 6. 및 2011. 5. 4. 총 네 차례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1. 11. 10.경 ‘2010. 8. 24.부터 2011. 3.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C)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0. 10.분 임금 80,000원, 2010. 11.분 임금 800,000원, 2010. 12.분 임금 1,520,000원, 2011. 1.분 임금 440,000원, 2011. 2.분 임금 2,100,000원, 2011. 3.분 임금 1,920,000원 합계 6,8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한 사실, 피고는 위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여 2012. 12. 21.자로 그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된 사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2. 12. 27.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였고, 피고는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약15662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C’에 대한 사업자등록상 그 대표가 피고가 아닌 ‘D’인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원고를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계 6,86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6,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선영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