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7626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49,395원, 선정자 C에게 2,950,834원, 선정자 D에게 2,878,402원, 선정자 E에게 2,810,184원, 선정자 F에게 3,194,391원, 선정자 G에게 3,089,484원, 선정자 H에게 3,134,297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2021. 9.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I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82년경부터 1995년경 사이에 피고에 입사한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J노동조합 K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9. 3. 8.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등 중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2018. 1.경부터 2018. 4. 17.자 노사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2018. 5.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3. 원고, 선정자 F, D을 대표자로 정하여 L 소속의 ‘M 노동조합’을 설립신고하였으며, 2018. 5. 30. 그 설립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등의 2019. 10. 및 2019. 11. 급여로 원고에게 1,796,080원, 선정자 C에게 1,667,224원, 선정자 D에게 1,676,272원, 선정자 E에게 1,705,288원, 선정자 F에게 1,717,456원, 선정자 G에게 1,793,064원, 선정자 H에게 1,685,424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등의 위 2019. 10. 및 2019. 11. 급여 중 원고에게 154,525원, 선정자 C에게 381,942원, 선정자 D에게 445,326원, 선정자 E에게 484,528원, 선정자 F에게 88,153원, 선정자 G에게 117,452원, 선정자 H에게 180,279원의 각 지각조퇴공제액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등은 이미 지각조퇴공제액 부분을 반영하여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등에게 각 2019. 10. 및 2019. 11. 미지급 급여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등은 이 사건 노사합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등에게 급여로 정액인 월 2,5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피고는 원고등에게 월 2,500,000원에서 이미 원고등에게 지급한 급여 및 추가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지각조퇴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등에 대한 노사합의 적용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는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그 체결 경위와 내용 및 형식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으로 피고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 적용되고, 원고등은 모두 현장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에 원고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원고등에게 그대로 적용되며, 이는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에 원고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바, 결국 이 사건 노사합의는 원고등에게 적용된다.

2)

지각조퇴 공제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가 원고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금액에 이미 지각조퇴수당 공제액이 반영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등에게 월 2,500,000원의 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등의 각 지각조퇴 공제액은 위 정액에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2019. 10. 및 2019. 11. 미지급 급여로서 원고에게 3,049,395원(= 2개월분 정액 급여 5,000,000원 – 2019. 10. 25. 및 2019. 11. 25.자 기지급 급여 합계 1,796,080원 – 지각조퇴 공제액 합계 154,525원), 선정자 C에게 2,950,834원(= 2개월분 정액 급여 5,000,000원 – 2019. 10. 25. 및 2019. 11. 25.자 기지급 급여 합계 1,667,224원 – 지각조퇴 공제액 합계 381,942원), 선정자 D에게 2,878,402원(= 2개월분 정액 급여 5,000,000원 – 2019. 10. 25. 및 2019. 11. 25.자 기지급 급여 합계 1,676,272원 – 지각조퇴 공제액 합계 445,326원), 선정자 E에게 2,810,184원(= 2개월분 정액 급여 5,000,000원 – 2019. 10. 25. 및 2019. 11. 25.자 기지급 급여 합계 1,705,288원 – 지각조퇴 공제액 합계 484,528원), 선정자 F에게 3,194,391원(= 2개월분 정액 급여 5,000,000원 – 2019. 10. 25. 및 2019. 11. 25.자 기지급 급여 합계 1,717,456원 – 지각조퇴 공제액 합계 88,153원), 선정자 G에게 3,089,484원(= 2개월분 정액 급여 5,000,000원 – 2019. 10. 25. 및 2019. 11. 25.자 기지급 급여 합계 1,793,064원 – 지각조퇴 공제액 합계 117,272원), 선정자 H에게 3,134,297원(= 2개월분 정액 급여 5,000,000원 – 2019. 10. 25. 및 2019. 11. 25.자 기지급 급여 합계 1,685,424원 – 지각조퇴 공제액 합계 180,279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