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의 오프라인 로컬사업, 모바일앱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7. 2.부터 2019. 9. 30.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 원고의 취업규칙상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원고에게 2019년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9,621,089원(= 2019년 9개월간의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 42,499,684원 × 2018년 대비 원고의 실적 감소율 69.6972%, 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17조 제7호에서 ‘원고의 허가 없이 사무 이외의 타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이라고 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는데,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겸직금지의무를 정한 취업규칙을 명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취업규칙을 명시하였다고 가정하고, 피고가 겸직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E(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F’라 한다),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1.부터 2019. 10. 31.까지 F의 관계사인 D의 제주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9, 1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겸직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겸직행위가 근로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입사하기 전인 2016년경부터 2017. 2.경까지 프리랜서로 D의 제주지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2018. 8.경 F로부터 F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회사인 G의 제주지사를 담당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H사업부 총괄책임자였던 I에게 위 요청사항을 알리며 ‘원고 업무와 겸하여 G 업무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I도 원고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동의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J는 I과 동행하여 피고와 G 제주지사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로부터 ’G 업무를 도와주면서 원고 사무업무와 창고도 같이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G 책임자가 지인이라 원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고마움의 전화를 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서비스 기획을 담당했던 K도 ’피고로부터 G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임대하게 된 사무실을 원고 사무실로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원고 신규 개발 프로그램이 세팅된 단말기를 배송할 때 피고가 알려준 G 제주 사무실로 발송했다‘는 사실확인서(을 제22호증)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경 J에게 G을 설명하고, J는 원고에게 ’L 대표와 통화했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당시 F의 법인등기부에 L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J는 피고가 겸직하여 수행한 G 사업과 관련하여 F 내지 D 측의 대표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선영 김유성
각주1)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각주2)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각주3)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