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 K, L, M, N, O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K, L, M, N, O에게 각 3,374,7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3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 B에게 25,590,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원고 C에게 12,886,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0.부터, 원고 D에게 17,290,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원고 E에게 9,946,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망 A 및 원고 B, C, D, E은 피고에게, 선택적으로,
별지 3 표의 각 '반소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거나,
별지 4 표의 각 '반소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거나,
별지 5 표의 각 '미납 사납금(월)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반소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단, '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원고들은"을 "망 A(이 법원 소송 계속 중인 2021. 8. 8. 사망하였다)과 원고 B, C, D, E(이하 망 A과 위 원고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하고, 위 망인의 소송을 수계한 원고 K, L, M, N, O은 성명으로 특정한다)"으로 수정하고, 각 "원고 A"을 "망 A"으로 일괄하여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과 제13행(표 안의 행 포함)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 A의 사망 및 소송수계
망 A은 이 법원 소송 계속 중인 2021. 8. 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위 망인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인 K, L, M, N, O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에 "(원고들 중 망 A의 경우 상속인인 K, L, M, N, O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가변적인 임금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액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피고는 2010. 12. 28.자 변경 임금협정을 하며 종래 1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2011. 11. 20.자 변경 임금협정에서 3시간 30분으로 다시 변경하였으며, 그 이후 2017. 5. 29.까지 이루어진 변경 임금협정을 통해 2시간 20분까지 단축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각 변경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0행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사 시기에 따라 다시 유효하다고 평가된다면,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은 동일함에도 입사 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2010년 임금협정 및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2. 1. 13.자 참고서면을 통해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운수회사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월 '만근(滿勤)일'을 정하여 근로자가 만근을 할 경우 기본급 전액 및 만근수당 등을 지급하며 휴가일수를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예가 적지 않다. 운수회사에 따라서는 만근 초과 근무일에 비례하여 기본급이나 특정 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만근 초과 근무 시에도 기본급이 동결되거나 별다른 유인책이 없는 곳이 있고,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본급이나 수당이 고정되거나 일부만 감액될 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만근 여부나 그 만근 초과 근무 여부에 따른 취급이 운수회사 별로 상이한 점, 1년간 각 달의 일수는 변동이 있는 반면 위 '만근일'은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점,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체계가 일급제에 가까운 경우도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임금협정(단체협약) 등에서 '만근일'이라는 명칭으로 월 근로일수를 정한 경우에도 이를 월 소정의 근로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만근일'을 '월 소정의 근로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만근일 초과 근로에 대한 취급 등 임금협정의 내용,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방법, 만근일수의 실질적 구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임금협정 제5조에서 '운전기사의 월 근로일수는 25일 만근이라 한다. 2월은 23일, 29일인 달은 24일'이라고 정한 사실, 이후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도 '운전기사(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26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은 28일인 달은 24일, 29일인 달은 25일을 만근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각 변경 임금협정은 기본급을 '월 소정 근로시간(= 365일 ×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 ÷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본급의 지급한도에 관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은 무급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만근일은 기본급 지급의 기준이 되지 않는 점, ② 비록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만근일을 승무수당 및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고 있고, '1년간 근로일수를 80%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법령기준)'이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만근일에 미달하는 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근로자들의 월 근무일을 만근일 범위 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임금협정 및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만근일을 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위 만근일을 근로자에게는 근로의무가,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의 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6행의 "원고 A에게 15,163,139원"을 "망 A의 공동상속인인 K, L, M, N, O에게 각 3,032,627원(= 위 망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15,163,139원 × 위 공동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5행의 "원고 A에게 1,710,820원"을 "망 A의 공동상속인인 K, L, M, N, O에게 각 342,164원(= 위 망인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710,820원 × 위 공동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1/5)"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5 내지 17행의 "원고 A에게 … 2018. 9. 20.부터" 부분을 "K, L, M, N, O에게 각 3,374,791원(= 3,032,627원 + 342,164원) 및 이에 대하여 망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각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구하는 2018. 9. 20.부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7행의 "반소 청구취지 전단 기재와 같이"를 "별지 3 표의 각 '반소 청구액'란 기재와 같이"로, 같은 면 제18 내지 19행의 "반소 청구취지 후단 기재와 같이"를 "별지 4 표의 각 '반소 청구액'란 기재와 같이"로 각 수정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사납금 액수는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고정급 임금 액수와 밀접하게 견련되어 있으므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사납금을 인하한 2010. 12. 28.자 변경 임금협정 및 그 후속 임금협정상 중 각 사납금 합의 부분도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에서 각 변경 임금협정 당시의 사납금 인상분을 적용한 금액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정당한 사납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별 정당한 사납금과 기지급 사납금의 차액으로서 별지 5 표의 각 원고별 '미납 사납금(월)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각 협정 중 사납금 합의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행위 무효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중 일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른 측면에서는 위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계약 뿐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은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은 K, L, M, N, O의 소송수계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강경묵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