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노18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