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42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도급받은 공사를 전부 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지배·관리가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회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회사는 재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아 그 체결 사실을 몰랐고, 재하도급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바, 피고인 회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도급인과 공사계약 해지를 협의하고 있었고, 하수급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회사 모르게 불법적으로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통상 공사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근로자 추락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먼저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부 도급주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1>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위 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법조문의 내용과 위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인이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급업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수급업체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는 등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공사의 일부이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8. 7. 3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G 본사사옥 신축공사(이하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8. 13. 그 중 철골 공사를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하도급한 다음 원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이를 조율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회사 사용인인 원심공동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상존하면서 피고인 회사 소속 반장과 함께 둘이서 철골 공사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며 감독하는<2> 등 원공사 사업의 일부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사업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공사 전부를 도급 주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이 있었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회사는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라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하도급이 있었고, 피고인 회사가 재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의무가 있는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1)항에서 본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법조문의 내용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하수급인이 원공사 해지 및 정산<3> 협의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 회사 모르게 불법적으로 일요일에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회사는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는 2018. 8. 13. I에 원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기간을 2018. 8. 13.부터 2018. 10. 12.로 정한 점, ② 위 철골 공사는 ㉠ H빔 구조물을 세우는 공정, ㉡ H빔 구조물의 1, 2, 3, 4층 바닥에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공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C은 위 철골 공사가 위 ㉠, ㉡의 공정 순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위 ㉠의 공정은 전체 철골 공사 완료예정일인 2018. 10. 12.보다 한 달 넘게 지난 2018. 11. 22.에야 완료되었으므로, 위 ㉡의 공정도 지체상금의 지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일 내에 개시될 것을 C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그런데도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락방지망이나 안전끈 부착설비 등의 추락 방지장치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H빔 구조물 3층에서 추락한 점, ⑤ C은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위 ㉡의 공정에서뿐만 아니라 H빔 구조물을 세우는 위 ㉠의 공정에서도 추락 방지장치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⑥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전에 I에 위 철골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철골 공사가 진행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C이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2018. 11. 25.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피고인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피고인 회사와 I 사이의 하도급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I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공사 현장에 작업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이나 부착물을 설치하지 않은 점, ③ D은 2018. 11. 19. 데크 플레이트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다음 교통 문제로 인하여 휴일인 토요일(2018. 11. 24.)에 데크 플레이트 공사를 하려다가 날씨가 좋지 않자 이 사건 사고일인 일요일로 공사 일정을 변경하였는바, 자재와 장비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감독한 C은 사전에 이 사건 공사가 휴일에 진행되리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에 원공사 계약에 대한 해지 및 정산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수급인인 I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I가 피고인 회사 측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공사 중단의 요청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하고 있던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한 사전 일정에 따라 D로 하여금 데크 플레이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와 D이 이 사건 사고일에 시공할 것을 피고인 회사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위반 관련)

위 1. 가.의 1), 2)항의 항소이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 의무의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항에서는 위 1. 가.의 3)항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요지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C은 2018. 11. 29.경 안산시 단원구 H의 G 본사 사옥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철골 계단과 각 층 바닥이 연결되는 계단참 단부, 계단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 조사 결과 기록ㆍ보존,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원심 공동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를 인양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만을 기재하고 별도의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참조).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안전조치(추락 위험 장소의 방호조치와 중량물 취급 작업 시의 위험 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인 원심공동피고인 C과 성명 불상의 반장에게 어떤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근로자 추락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