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I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건설면허를 대여하였고, I가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숙부인 S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I가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6. 7.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11. 29.까지 재직하였고, 이 사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D과 M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여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D의 현장소장이었던 I는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진술하였고, J의 H은 피고인이 D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0쪽, 제60 ~ 61쪽). 이들은 S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당심에서 S이 D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주장을 처음 하였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S이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도 행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정승화 손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