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68,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장비 및 기타기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3. 12. 30.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5. 6. 1.부터 2021. 3. 17.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2021. 4.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1년 2월분 임금 4,500,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2,550,000원, 퇴직금 26,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D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1. 2.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법원 2021카기20979호로 피고를 대리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21. 5. 18. D의 배우자였던 C을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6. 1.부터 2021. 3. 17.까지 근무하였으나 2021년 2월분 및 2021년 3월분 급여 7,050,000원과 퇴직금 26,100,000원의 합계 33,150,000원(=7,050,000원 + 26,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월 4,5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1.부터 2021. 3. 17.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피고로부터 2021년 2월분 및 2021년 3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2월분 급여 4,500,000원과 원고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2021년 3월분 급여 2,467,741원(=4,500,000원 × 17일/31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6,967,741원(=4,500,000원 + 2,467,7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21. 3. 17.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부터 2021. 3. 17.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총 26,099,826원이 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21. 4. 8.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999,500원이 이체된 사실, 금융거래내역서상 위 이체와 관련된 적요란에 'A퇴직금일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8.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999,500원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999,5000원은 피고에 근무하였던 E 과장의 퇴직금 일부 명목으로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이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099,826원에서 위 999,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25,100,326원(=26,099,826원 - 99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6,967,741원 및 미지급 퇴직금 25,100,326원의 합계 32,068,067원(=6,967,741원 + 25,100,3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위 임금 등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에서만 받아들인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1. 2. 25. 400,500원을, 2021. 2. 26. 86,900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의 대표자 망 D이 운영한 주식회사 F로부터 2021. 2. 25. 7,67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의 G로 2021. 1. 16. 11,000,000원이, 2021. 2. 15. 1,000,000원이 각 결제되었는바, 원고가 위 각 해당 금원 상당을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각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21. 2. 25. 400,500원이, 2021. 2. 26. 86,900원이 각 이체되었고, 망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21. 2. 25.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7,67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피고 명의의 G로 주식회사 H 오산점에서 2021. 1. 16. 11,000,000원과 2021. 2. 15. 1,000,000원이 각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각 금원을 이체받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의 G로 주식회사 H 오산점에서 12,000,000원을 결제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