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532402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화성시 일대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각 임금협약의 체결

1)

2006년 임금협약

피고는 2005. 12. 13. E노동조합 F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200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1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1. 3. 5. 이 사건 노조와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2011년 임금협약부터 그 후 체결된 임금협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12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2. 4. 7. 이 사건 노조와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14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4. 1. 3. 이 사건 노조와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15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노조와 2015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16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6년경 이 사건 노조와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017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7. 10. 1. 이 사건 노조와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2018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8. 9. 19. 이 사건 노조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화성시지역에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