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361,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5.부터 2022.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13년경부터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등 근로자파견회사에 고용되어 그 파견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원고는 2020. 7. 1.경부터는 E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에서 자동차 필터 제작을 위한 사출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2020. 10. 5. 14:40경 담당조장의 지시에 따라 사출성형기 6호기에서 사출작업(용해된 물질을 주형에 주입시킴으로써 여러 부분을 만들기 위한 제조 공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출작업은 하금형에 부직포를 끼우면 상금형이 내려오면서 플라스틱 원재료가 녹아내려와 부직포와 일체를이루는 필터로 만들어 내는 방식의 작업인데, 위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형제(압축 성형 혹은 캐스팅 등의 경우, 플라스틱 성형품이 금형 내면에 부착하여 제거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즉 주형이 잘 떨어지도록 금형 내면에 칠하는 윤활제나 왁스류를 말한다)를 사출성형기의 상금형에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원고는 위 사출성형기에서 사출작업을 하며 이형제를 뿌리기 위하여 기계의 정면이 아닌 우측 옆면으로 손을 넣어 이형제를 분사하던 중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오른 손이 끼어서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부 및 완관절부 중증도 압궤상 및 절단’의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고당일인 2020. 10. 5. F 병원에서 ‘우측 원위전완부 절단술’의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20. 10. 5.부터 2021. 4. 5.까지 G병원, F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위 사출성형기를 사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작업자의 손 등이 끼일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특히 작업자들이 사출된 부직포를 상금형에서 원활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상금형에 이형제를 뿌림에 있어 작업능률을 위해 기계의 안전문이 설치된 기계의 앞쪽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안전문이 없는 기계의 옆쪽으로 손을 넣어 상금형에 직접 이형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던 H은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안전문이 없는 옆쪽으로 손을 넣어 상금형에 이형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원고가 일하는 사출라인의 조장인 I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을 10호증), 위와 같은 작업방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금형 안쪽에 손을 넣어 이형제를 뿌리지 못하도록 옆쪽에도 안전문을 설치하거나 상금형 쪽으로 손이나 물체가 들어올 경우 사출성형기가 멈추는 안전센서(광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H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H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796. H은 위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법원은 2021. 9. 30. H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에 대하여 H은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중이다).
[증거 : 갑 1, 2, 3, 9, 13, 14, 15, 17호증, 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호증, 변론의 전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파견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재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공장장이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H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사출성형기로 사출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문이 없는 기계의 옆 쪽으로 손을 넣어 상금형에 이형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방식으로 인한 손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이로 인하여 유죄판결도 받았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H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채용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출성형기에는 금형 사이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문구와 그림이 새겨진 안내판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는 기계의 앞쪽에 안전문과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기계의 앞쪽으로 손을 넣어 이형제를 뿌리는 작업을 한다면 손이 기계 내부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상금형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기계의 앞쪽으로 손을 넣어 이형제를 뿌리는 작업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한 작업능률 때문에 기계의 옆쪽으로 손을 넣어 이형제를 뿌리는 경우에도 손이 상금형이 내려오는 범위(상금형이 내려오면 손이 끼이게 되는 범위)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부주의하게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 또는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결과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와 같은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현가 계산은 월 5/12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호프만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함).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증거 : 갑 4, 5, 6, 7, 8, 10, 11, 12, 13, 14, 18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원고는 J생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1. 당시 만 42세 11개월 이었다.
원고의 국내 가동연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원고는 2013년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파견되어 근로하였고, 2016. 11. 22. 재입국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3년 후인 2019.10.18.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2021. 9. 7.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후 2021. 6. 21.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는 2024. 6. 21.까지 국내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가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3년씩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입국 목적과 경위,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국내 체류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보임),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내국인과 같이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월수입
원고는 2013년경 국내에 입국한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로하였고, 급여를 파견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1년간 파견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월급여(실제 소득)는 아래 표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수입을 산정하는 원고의 주장은 합당하다 할 것이다. 1년 동안의 원고의 총 수입 30,406,197원을 12개월로 나눈 2,533,850원을 원고의 월수입으로 인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원위전완부 절단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손목관절 이상 절단 장해를 입었다. 그로 인한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라 49%이다(다툼 없는 사실).
계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20. 10. 5.부터 2021. 4. 5.까지)에 대해 휴업급여 12,605,84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대상기간에 대하여는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그 기간 후인 2021. 4. 6.부터 가동기한까지의 일실수입만 청구한다.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과 같이 211,638,227원으로 계산된다.
책임의 제한 : 60% 책임 인정(별지와 같이 일실수입에 과실상계를 하면 126,982,936원이 된다)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급여로 60,621,440원을 수령하여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이 금액을 위 과실상계한 후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잔액은 66,361,496원이 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30,000,000원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6,361,496원(재산상 손해 66,361,496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20. 10.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