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합192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는 1993. 2. 5. 피고 대전지방철도청 B사무소에 입사하여 시설과 장비팀, 시설기술단 토목시설처 및 선로관리처, 연구원 기술연구처 등을 거쳐 2017. 7. 10.부터 2018. 6. 17.까지는 수도권동부본부 C사업소에서 소장으로, 2018. 6. 18.부터 2020. 12. 23.까지는 대구본부 D사업소 등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20. 12. 24. 직위해제되었고 2021. 3. 1. 해고되었다.

나.

피고는 2021. 1. 15. 피고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3. 1. 원고에게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서(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