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합209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3. 24.자 직위해제 및 2021. 5. 28.자 해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1,842원과 2021. 9. 2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258,4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

원고는 2020. 4. 20. 피고에 입사하여 2021. 2. 4.부터 피고 B본부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 익명 댓글에 대한 언론 보도

1)

C단체 등 시민단체는 2021. 3. 2. 피고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에 관한 의혹(이하 ‘이 사건 사전투기 의혹’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직원 13인을 직위해제하고, 2021. 3. 4.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2)

그런데 블라인드 앱<각주1>에서 소속 회사가 피고로 표시된 사람들이 2021. 3. 4. 이 사 건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게시물에 ‘피고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1만 명 넘는 피고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걸렸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부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고, 그 댓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1)

이 사건 사전투기 의혹 제기 이후 피고 본점에서 피고에 항의하는 집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하여 토목 관련 종사자, 취업준비생 등 80여 명이 참여하고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하 ‘이 사건 오픈채팅방’이라 한다)의 참여자 중 1명이 20 21. 3. 8. 위 오픈채팅방에 피고 본점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올렸다.

2)

원고는 그 직후인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오픈채팅방에 “저희본부엔 D 재개발 반대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올렸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픈채팅방의 참여자가 이 사건 메시지를 캡처하여 블라인드 앱에 게시(이하 ‘이 사건 블라인드 앱 게시물’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메시지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3)

피고는 그 임직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작성한 직원은 2021. 3. 12.까지 자진 신고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원고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21. 3. 18.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2021. 3. 24.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부인하던 중 피고의 증거 제시 후 이 사건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피고는 2021. 3. 24. 원고를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한 후, 2021. 5. 28. 보통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임(해고,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