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2, 3, 5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288,2021
판결선고
2021. 7. 7.
범죄사실
『2020고단828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12. 9.부터 2020. 3.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 임금 1,984,320원 등 금품 합계 2,957,32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55』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국적: 중국, F)의 2020. 2. 임금 1,724,140원 및 휴업수당 193,100원, 2020. 3. 임금 1,548,390원 및 휴업수당 316,130원, 2020. 4. 휴업수당 1,448,370원, 2020. 5. 휴업수당 1,496,650원, 2020. 6. 휴업수당 1,448,370원, 2020. 7. 휴업수당 1,496,650원, 2020. 8. 휴업수당 1,496,650원, 2020. 9. 휴업수당 1,448,370원 등 금품 합계 12,616,820원을 각각의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8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이 작성한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급여총괄표, 통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1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이 작성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호텔 영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였고, 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도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8288
퇴직근로자 금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D에서 2019. 6. 1.부터 2020. 7.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2. 임금 1,841,040원 등 금품 합계 8,374,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2, 3,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40,781,4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전액불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11. 4.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20. 2. 임금 2,650,000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인 2020. 3. 10.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489,47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6. 1.부터 2020. 7.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486,66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55(퇴직시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8.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 2.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1,504,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G, I, J, K, B, H, L, M,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