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고단3378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AM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A는 경기 용인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3. 7.부터 2019. 4. 23.까지 근로한 AN의 2019년 3월 임금 3,1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3명(철근·목공)의 임금 합계 100,571,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CA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CZ, 지층 DA호에 소재한 ㈜DB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이자 피고인 CB의 하수급인으로서 본인의 귀책 사유로 경기 용인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3. 7.부터 2019. 4. 23.까지 근로한 AN의 2019년 3월 임금 3,1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3명(철근·목공)의 임금 합계 100,571,000원을 A 및 피고인 CB과 연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B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C에 거주하는 개인주택사업자로서 주택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C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경기 용인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3. 7.부터 2019. 4. 23.까지 근로한 AN의 2019년 3월 임금 3,1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3명(철근·목공)의 임금 합계 100,571,000원을 A 및 피고인 CA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전원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C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경기 용인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3. 7.부터 2019. 4. 23.까지 근로한 AN의 2019년 3월 임금 3,1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3명(철근·목공)의 임금 합계 100,571,000원을 A 및 피고인 CA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전원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