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20.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322,30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65,150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과 지연이자 515,93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D, E, F, G)의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총 45,219,052원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과 지연이자 총 3,260,529원 등 총 합계 48,479,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또는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