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0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석수민(기소), 유재덕(공판)
판결선고
2021.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E과 2019.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창모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