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230
판결선고
2022.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I의 2021. 1. 임금 2,387,540원, 2021. 2. 임금 1,610,000원, 2021. 3. 임금 1,610,000원, 2021. 4. 임금 1,610,000원, 2021. 5. 임금 1,610,000원 등 임금 합계 8,827,540원을 각각의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9.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0. 2. 임금 1,93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14,056,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장 감독 점검표, 확인서,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금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임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12,141,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