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고정136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하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기술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2018. 2. 11 출산)가 임신중임을 알고도 2017. 11. 10. 0.5시간을 비롯하여 2017. 12. 14.까지 11회에 걸쳐 총 10시간 동안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전단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임신 중임을 알면서도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50명 상당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점, ② D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을 당시 사전에 이를 보고해서 승인받는 형식이 아니라, 임의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이후에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의 시간외근로 내역을 적어서 인사팀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근로수당을 지급받는 형식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D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가 없는 점, ③ D는 2017. 11. 10.부터 2017. 12. 14.까지 10회에 걸쳐 30분에서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2017. 11. 25. 휴일에 4시간 시간외근로를 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지시받은 것은 아니었고, 시간외 근로를 마친 이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전근무계획 및 근무내용을 일괄 제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가 임신중임을 알면서도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