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29
판결선고
2022. 4.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 관리사무실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상가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21. 2. 19.에 2021. 2월 말일까지로 근로관계가 해지됨을 통보하며 해고하면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E에게 1,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 피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내역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 중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피고인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계속 근무 중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된 바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되었다고 생각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 근로자 측에서 이후 피고인의 사업장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한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해고한 이상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전에 구두 또는 서면 통보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사전에 피해 근로자와 상계 처리를 논의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 통지 당시 해고 사유로 내세웠던 내용,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고통보 당시 상계를 염두에 두고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