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84
판결선고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두부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11.4.부터 2019.1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수당 2,022,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11.4.부터 2019.1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71,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추석에 30만 원씩 2회, 50만 원씩 2회 합계 160만 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9조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절에 지급한 위 160만은 명절 상여금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연차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4. 7. 피해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1,171,288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점은 약식명령 발령단계에서 양형요소로 이미 고려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명절 상여금을 연차수당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있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