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2. 28.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2. 26.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D은 2020. 2. 28. 피고에게 원고에 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 2020. 2. 28., 상실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였다.
원고는 2020. 4. 1. 피고에게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7.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을 제9~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0.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8. 31.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을 2020. 9. 3. 고지받고 2020. 11.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1. 3. 11.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21. 3. 15. 위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21. 6. 13.이나이날은 공휴일에 해당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 2021. 6. 1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 대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원고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도 같다) 제40조, 제5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2. 6. 30. 고용노동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별표 2]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중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업장의 사정(근로조건의 하향, 임금 미지급, 사업장 내 불합리한 차별대우 · 괴롭힘, 사업장의 폐업 · 합병 · 경영 악화 등에 따른 퇴직권고 또는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모집, 사업장의 이전, 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의 불허,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 등으로 말미암아 진의와 달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1>
사실관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무렵 소속 교사인 E과 행정실장 F 사이의 불화 등 직장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D과 그의 배우자인 G(이사장의 직함을 사용, 이하에서는 각 '대표자', '이사장'이라 하거나 함께 언급할 때는 '운영자들'이라 한다)에게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운영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방법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위와 같이 의견이 대립하던 중 2020. 2. 26.경 이사장은 원고에게 "그런데 A 선생님은, 내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같이 갈 수 없다고."라고 말하고 이에 원고는 "나는 모두 같이 그냥 갔으면 참 좋겠다, 지금도 마음이 그래."라고 말하였다.
원고와 대표자는 2020. 2.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뒤 운영자들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제1~7호증, 을 제1~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운영자들의 압박으로 진의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방법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운영자들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원고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영자들이 원고를 압박하여 사직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퇴직을 권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F이 이 사건 사업장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이 퇴직의 주된 원인이므로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차별대우, 괴롭힘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F와의 갈등에 따른 이직이 '자기 사정에 따른 이직'이 아니라거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표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퇴직 이후 금품 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지와는 무관하다.
원고가 진의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재판장) 전용수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