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광명시 C에 있는 D 소하점에서 'E'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2. 2.부터 2018. 5. 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하고, 그 후 2018. 7. 17. 재입사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까지 사이에 근로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피고는 2020.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약12478호로 원고의 임금 합계 6,090,221원, 퇴직금 428,2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37,410,000원과 퇴직금 3,417,250원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임금 내지 퇴직금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바(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퇴직시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앞서의 약식명령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1일 3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달액 상당과 미달액 상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18,4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인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을 모두 보장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을 제7, 8호증을 제출하나, 을 제8호증은 이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354 판결 등 참조), 세차장 업무특성상 기상상황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므로 원고의 실제 업무량이 매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우천 등 기상상황이 나쁜 날은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증거만으로 위 약식명령 사건에서의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상 보장된 휴게시간을 모두 보장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렌트해 주었고,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도 자신이 부담하였다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의 전액 지급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정하정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