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퇴직금 28,000,000원, ② 미지급 임금 28,106,61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퇴직금 24,558,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②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면서 그 청구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①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원고의 주장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503,8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주위적 주장)
원고는 하절기(4월~8월)에는 06: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여 주 6일씩 소정근로시간 8시간 외에 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12시간이다. 원고는 동절기(9월~3월)에는 07: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여 주 6일씩 소정근로시간 8시간 외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연장근로시간은 61시간이다.
한편 원고는 명절에도 명절 전날과 당일을 제외하고는 근무하였고, 근무일 중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실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6.부터 2019. 3.까지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총 급여액 92,353,805원에서 피고가 기 지급한 56,850,000원을 공제한 35,503,805원(= 92,353,805원 – 56,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미지급 임금 15,515,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하절기(4월~8월)에는 06: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여 위 기간 동안 월 287시간을 근로하였고, 동절기(9월~3월)에는 07: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여 월 235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부터 2019. 3.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총 급여액 72,365,550원에서 피고가 기 지급한 56,850,000원을 공제한 15,515,550원(= 72,365,550원 – 56,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원고는, 원고가 영농조합법인 C와 피고 운영의 농장에서 동일한 쌈채소 재배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영농조합법인 C와 그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및 피고가 운영하는 ‘B 농장’은 그 대표자가 피고이고 각 사업체는 E 농장에 소재한 자산과 조직을 실질적으로 공유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할 때 위 회사는 농산물의 재배업 외에도 농산물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식물의 재배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 C는 1999. 9. 8. 각종 채소 재배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피고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이후 영농조합법인 C는 2015. 11.경 위 법인의 영업자산을 D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한 뒤 2016. 2. 25.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D영농조합법인은 2010. 3. 12.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영농조합법인 C로부터 영업자산을 양수한 뒤 2016. 4. 26.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 주식회사’라 한다)로 조직변경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조직변경 전부터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C가 2015. 11.경 위 법인의 영업자산을 D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한 뒤 2016. 2. 25.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D 주식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주식회사라 할 것이며(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 제11항),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1. ‘B 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작물 재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영농조합법인 C의 청산종결 후 피고 운영의 농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주주 등 개인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D 주식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농림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원고가 피고 운영의 농장에서 쌈채소를 수확하거나 포장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따라 ‘식물의 재배․채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운영의 농장에서 하절기(4월~8월)에는 06: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여 위 기간 동안 월 287시간을 근로하였고, 동절기(9월~3월)에는 07: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여 월 235시간을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약5392호로 약식기소되어 그 무렵 ‘피고는 광주시 E에 있는 「B 농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채소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2004. 1. 14.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4,558,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79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21. 2. 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을 수사한 담당검사는 2020. 6. 22. ‘원고의 진술 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근무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10. 6.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190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2. 17.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021. 1. 4. 대법원 2021모9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0. 12. 위 재항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
각주1) 퇴직금 28,000,000원 + 미지급 임금 35,503,805원
각주2) 원고가 제1심에서 병합된 청구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하면서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35,503,805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된 퇴직금 청구를 취하하는 취지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