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83987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이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7,042,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

원고(반소피고) B에게 14,982,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3)

원고(반소피고) C에게 40,261,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각 2022.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I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2010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

원고들은, 위 법리를 근거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2010년도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2010년경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급여를 받아 왔던 사실, 2010년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추어 그 효력발생일을 정하고 있는 사실, 2010년도 임금협정이 종전 임금협정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운행시간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2010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원고들의 실제 근로 여부나 그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이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다만,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2010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0년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어서 2010년도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 관련 법리에서 설시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2010. 7.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사용자인 택시회사 측에서 2010. 7. 29.및 2010. 10. 27.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각 변경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 20분으로, 다시 1일 4시간으로 급속히 단축시킨 경우였다. 그런데 2010년도 임금협정은 1일 6시간 40분이었던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달리 단기간 내에 급격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발생한 경우도 아니다.

⑤

또한 피고는 2010년 소정근로시간을 40분 단축하면서 월 고정급(기본급과제수당)을 47만 원에서 802,812원으로 증액시켰다. 이는 월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2010년도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2010년도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2010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특정 연도의 지급 예정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2010년도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위와 같이 증가된 월 고정급에 따라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약 4,837원(=802,812원 ÷ 월 소정근로시간 약 165.94시간<1>)으로 2010년도의 최저임금인 4,11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에게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고와 G지부 노동조합이 2007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안산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약 21%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운행시간에 대비한 운임 창출의 효율성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운임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 변경 등을 감안하면 2010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당시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12년도 임금협정 및 이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효력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12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감축되었고, 월 고정급이 약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축된 점, ② 위 협정에 의해 휴게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증가되었는데, 피고 회

사의 근로자들이 그 무렵 소정 근로시간의 2배에 이르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이 1/2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의 주장처럼 초과운송수익금을 위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사납금만을 위한 근로시간에 한정하기 위해 단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사납금을 위한 근로시간만을 별도로 구별할 수 없고, 사납금이 근소하게 증가함에도 소정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단축되어 온 것과도 모순된다), ④ 2014년부터의 임금협정은 더 나아가 2시간 30분, 2시간으로 각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그에 따라 단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시간당 고정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되지만, 실제 월 고정급의 액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비하여 크게 변동이 없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가 무력화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년도 임금협정과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I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라)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최저임금액 계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정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비교대상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이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위와 같이 계산한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그 시급이 법정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산정방식 대신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별 법정최저임금[= 법정최저시급(A)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B) × 월별 근로일수(C) / 만근일수(D)]과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임금(K)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L)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중, 원고 A의 경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이 송달된 2019. 7. 31.로부터 3년 전인 2016. 8. 1.부터, 원고 B, C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6. 11. 21.<2>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정최저시급은 별표 1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이하 '별표 1') '최저시급(A)'란 기재, 월별 근무일수가'만근일수(D)'란 기재와 각 같다. 또한 위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2010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6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를 반영

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B)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 전일인 2018. 12. 31.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

○

2019. 1. 1.부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근로시간을 포함)

<3> 따라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할 월별 법정최저임금은 별표 1 '최저임금(E)'란 기재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표 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K)'란 기재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경우 2016. 8. 1.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6. 11. 21.

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표 1. '최저임금 미달액(L)<4>'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3,778,303원, 원고 B 12,592,943원, 원고 C 27,809,825원이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월별 법정최저임금은 별표 1. '최저임금(E)'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표 2. 원고별 퇴직금 미지급 내역(이하 '별표 2') '퇴직금(B)'란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 '실지급액(A)'란 기재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표 2. '퇴직금(B)'란 기재 돈과 '실지급액(A)'란 기재 돈의 차액인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돈(원고 A: 3,263,902원, 원고 B:2,389,185원, 원고 C: 12,452,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042,205원(= 미지급 임금 3,778,303원 + 미지급 퇴직금 3,263,90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써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7. 1.부터, 원고 B에게 14,982,128원(= 미지급 임금

12,592,943원 + 미지급 퇴직금 2,389,18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써 위 원고가 구하는 2019. 2. 1.부터, 원고 C에게 40,261,883원(= 미지급 임금 27,809,825원 + 미지급 퇴직금 12,452,05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써 위 원고가 구하는 2020.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각주1) = {(6시간 40분 × 25일 × 11개월) + (6시간 40분× 24일)} ÷ 12 ,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각주2) 원고들이 2021.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부터의 임금으로 계산한다.

각주3) 원고들은 2016년, 2020년 2월의 만근일수가 23일, 나머지 연도 2월의 만근일수가 24일임을 전제로 계산하고 있으나, 2016년, 2020년이 윤년으로 2월이 29일이므로 만근일수가 24일이고 나머지 연도의 만근일수가 23일임은 명백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다.

각주4) = (E) - (K)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