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5. 직원이던 피고에게 주택마련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2011. 10.부터 총 70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되, 퇴사를 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퇴사 다음날부터 잔존 채무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2.경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고, 그 무렵인 2013. 12. 5. 원고에게 ‘17,331,810원을 정히 차용하고 이자는 연 4%로 계산하여 원금상환 시 정산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21,366,270원(= 원금 17,331,810원 + 이자 4,034,460원)을 2019. 11. 8.까지 상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9. 1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17,331,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비용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이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35,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의 2011. 11.분부터 2013. 12.분까지 급여에서 합계 13,000,000원(= 500,000원 × 26개월)을 공제하였고, 피고와 남은 대여금 채권을 피고의 예상 퇴직금 15,632,009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계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SQ 인증 관련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급여에서 합계 12,000,000원(= 500,000원 × 24개월)을 공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의 급여가 공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퇴사 당시 원·피고가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갑 제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 매월 4,0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퇴직금 액수는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6,222,211원이 되는데, 원·피고는 피고의 퇴직금 6,222,211원 중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게 될 퇴직금 액수인 5,668,190원과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대여원금에서 피고의 급여 12,000,000원을 공제하고, 피고의 퇴직금 5,668,190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17,331,810원(= 35,000,000원 – 12,000,000원 – 5,668,190원)이 되는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을 위 17,331,81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SQ 인증을 취득하면 피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위 성과급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퇴직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성과급 지급약정이나 채무면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사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택마련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는바, 원고가 위 2013. 12. 5.로부터 10년 이내인 2020.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수정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