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950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5. 직원이던 피고에게 주택마련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2011. 10.부터 총 70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되, 퇴사를 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퇴사 다음날부터 잔존 채무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12.경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고, 그 무렵인 2013. 12. 5. 원고에게 ‘17,331,810원을 정히 차용하고 이자는 연 4%로 계산하여 원금상환 시 정산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21,366,270원(= 원금 17,331,810원 + 이자 4,034,460원)을 2019. 11. 8.까지 상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9. 1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17,331,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비용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이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35,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의 2011. 11.분부터 2013. 12.분까지 급여에서 합계 13,000,000원(= 500,000원 × 26개월)을 공제하였고, 피고와 남은 대여금 채권을 피고의 예상 퇴직금 15,632,009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계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SQ 인증 관련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급여에서 합계 12,000,000원(= 500,000원 × 24개월)을 공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의 급여가 공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퇴사 당시 원·피고가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갑 제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 매월 4,0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퇴직금 액수는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6,222,211원이 되는데, 원·피고는 피고의 퇴직금 6,222,211원 중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게 될 퇴직금 액수인 5,668,190원과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대여원금에서 피고의 급여 12,000,000원을 공제하고, 피고의 퇴직금 5,668,190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17,331,810원(= 35,000,000원 – 12,000,000원 – 5,668,190원)이 되는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을 위 17,331,81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SQ 인증을 취득하면 피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위 성과급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퇴직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성과급 지급약정이나 채무면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사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택마련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는바, 원고가 위 2013. 12. 5.로부터 10년 이내인 2020.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수정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